[보도자료]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By | 의견서, 프라이버시

지난 2006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급속한 의료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의료정보를 실효성있게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입법 예고한 법안은 개인정보의 보호는 생색내기에 머물고, 의료정보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아래 연명 단체는 개인 의료정보를 실효성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와 같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각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2006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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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견서]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의견서

By | 의견서

발 신 :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피스넷,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수 신 :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원 귀하
제 목 : 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의견서
담 당 :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 남희섭)
전 화 : 02-717-9551
일 시 : 2006. 11. 1
총매수 : 표지 포함 7매

1. 안녕하십니까.

2.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저작권과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3. 현재 국회에는 2005년 11월 8일에 발의된 2개의 지식재산법안(정성호 의원안, 김영선 의원안)과 2006년 7월에 발의된 지식재산기본법안(이병석 의원안) 등 유사한 법률제정안 3개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11월 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산업자원위원회 공청회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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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 징계위원회에 보내는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By | 의견서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 징계위원회에 보내는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보 도 요 청 서
< 경기도 교육청의 이용석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위원회 철회를 촉구한다. >
–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 징계위원회에 보내는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 수 신 : 교육/사회부 언론 담당 기자
■ 참 조 : 인권단체
■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평화인권연대 02-393-9085 / 손상열 017-299-5968)
■ 제 목 :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 징계위원회에 보내는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8월 4일 오후 1시 30분경 예정되어있는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의 징계위원회 개최에 즈음해,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경기도 교육청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우리사회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여러 인권단체들의 수평적, 전국적 연대체입니다. 2004년 5월 결성되어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국내외 단체들과 함께 가난하고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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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미FTA저지 지재권 분야 대책위, 외교통상부에 의견서 제출

By | 의견서, 한미FTA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전화 : 02-717-9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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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지적재산권 담당 기자
발신 :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날짜 : 2006.5.10
제목 : 한미FTA저지 지재권 분야 대책위, 외교통상부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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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는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
부의 부문대책위의 하나로 한미FTA에서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협정이 가져올 폐해를 고발하고, 한미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3. 한미FTA가 체결되어 미국이 요구하는 수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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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국-미국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USTR 의견서 제출

By | English, 의견서, 한미FTA

발신 : 공공의약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연명단체 및 개인
날짜 : 2006.3.28
제목 : 한국-미국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USTR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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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2. USTR(美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24일(미국 현지일자)까지 한-미 FTA와 관련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3. 이에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포함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과 Health Global Access Project 등 미국 NGO들은 양국 진보세력의 반대 의지를 모아 아래와 같은 한-미FTA 보건의료와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에 관한 반대의견서를 작성하여 3월 24일 USTR측에 전달했습니다.

4.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문서]
1. 한미FTA 보건의료와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한 한국과 미국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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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nd US NGOs Position Paper on the copyright issues in the Korea-US FTA Negotiation
[보도자료]한국-미국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저작권 부문 USTR 의견서 제출

By | English, 의견서, 한미FTA

발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연명단체 및 개인
날짜 : 2006.3.28
제목 : 한국-미국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저작권 부문 USTR 의견서 제출

1. 안녕하세요.

2. 금번 한-미 FTA에서는 지적재산권 부문 또한 주요 협상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특히 한-미 FTA 저작권 관련 협상은 50년에서 70년으로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기술적 보호조치 회피에 대한 제재 강화 요구, 일시적 복제 개념의 명시 요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요구 등 미국의 거대 문화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저작물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통해 저작권자들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만일 한-미 FTA에서 위의 저작권 관련 조항들이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향유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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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By | 의견서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5년 11월 4일 법무부에 의하여 입법예고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서의 취지
2005년 11월 4일 법무부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올바른 방향을 고민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우리는 법무부가 제시한 법안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등록법이 가지고 있어야 할 원칙들,
즉 헌법이 규정하는 인권의 보장과 (양)성평등의 이념 실현, 정보통신사회
속에서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보장,
효과적인 행정업무 수행이라는 이 원칙들이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충분히 녹아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분석결과 우리는 법무부의 법안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지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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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By | WTO(TRIPs), 의견서, 특허

[보도자료]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2005년 9월 2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210호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2003년 8월 30일 결정(이하 ‘830 결정’)과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 제4차 각료회의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이하 ‘도하 선언문’) 및 특허법 제107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행 규정은 특허법 제106조 및 TRIPS 협정 제31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2005. 11. 15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단체의료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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