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의견서

By | 국제협약, 의견서

한EU FTA 지적재산권 분야의 여러 쟁점들을 분석한 를 배포합니다. 협상의 성과를 선전하는데만 급급한 정부에 의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의 실체와 협상의 절차적 정당성은 협상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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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서한] 일본 입국 외국인 지문채취에 대한 세계 인권단체들의 항의서한

By | 의견서, 전자신분증, 지문날인

우리는 -이 성명을 지지하고 있는 세계 각 국의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제 곧 시행될 일본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난민법 개정안에 대하여 깊은 우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일본을 입국하는 외국인 거주자들과 여행자들의 얼굴과 지문 생체정보를 수집하려는 일본의 계획이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비싸며, 가장 위험한 국경통제 시스템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권침해 시스템을 만들려는 당신의 계획을 재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일본을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자들이 왜 이러한 불편을 마주해야 하는지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직접 전 세계에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일본의 여행 산업과 일본으로의 이주노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고립시킬 것에 대한 요구만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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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이 인권침해인 15가지 이유

By | 의견서, 전자신분증

여권에 지문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수록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기본권의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목적대로 기능할 수 없다. 한국이 본인확인을 잘 하고 싶다고 아무리 많은 생체정보를 수록한다 하더라도, 정작 본인확인을 해 줄 다른 국가들이 생각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본인확인의 신뢰성이 올라갈 수 있겠는가? 당장, 한국도 출입국심사에서 지문날인을 시작할 수 있는가? 시작한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인가? 유럽시민들 중 지문을 담은 여권을 지니고 있는 일부 여행자들만 지문을 찍고, 미국/일본 등 세계 각지의 여행자들은 지문을 찍지 않는 식으로 차별적 출입국심사가 진행된단 말인가? 물론, 유럽이 이것을 허락할 리 없다.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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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여권(전자여권)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By | 의견서, 전자신분증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체여권(전자여권) 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외교통상부가 주장하는 도입목적을 타당하지도 않을뿐더러, 다른 역효과와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만을 야기하고 있다. 본 의견은 생체여권(전자여권)을 기술/보안/인권/헌법/외교 등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의 결과이다.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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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체정보 내장형 전자여권의 문제점

By | 의견서, 전자신분증

생체정보를 내장한 여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국외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 사고마다 자신의 지문이 찍혔다는 이유로 감금되거나 처벌받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주민등록번호는 국내에서만 국한된 정보이기 때문에 도용되는 범위는 국내에서 머물지만, 생체정보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혐의도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비자 신청 프로그램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있으며, 방문자들의 지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두고 있다. 이러한 경우 생체정보의 노출은 명의도용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 문제는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 어처구니없게 테러리스트 용의자 명단에 한국인이 들어간다면 다른 국외 여행자들의 안전마저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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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사회단체들, 정통부 삭제 요구에 일제히 반대

By | 의견서, 행정심의, 헌법소송

지난 8월 8일 경(구체적인 수신일자는 단체마다 다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의소리,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여러 민중사회단체들에 홈페이지 내 북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단체들은 “사법적 판단 없이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시물 삭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으로 8월 22일 경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이의신청들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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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 결과 검토 의견서 발표

By | 의견서, 저작권, 한미FTA

한미FTA 저지를 위한 문화예술공동대책위, 한미FTA 저지를 위한 시청각미디공동대책위, 한미FTA 저지를 위한 지적재산권대책위,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등 4개 단체는 오는 18일(월) 한미FTA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 결과 검토 의견서>를 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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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Joint Letter of Korean NGOs to the Indian Embassy in Seoul

By | English, 의견서, 의약품특허

On behalf of the 27 Korean NGOs, Trade Unions, I am writing to express our concerns regarding the legal proceedings that Norvatis initiated in India in May 2006, challenging the rejection of its patent application for imatinib mesylate (Gleevec/Glivec) as well as questioning the compliance of the Indian Patents Act wit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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