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토론회] IPLeft 토론회 ‘정보·생명과 지적재산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By | 정보문화향유권, 토론회및강좌

IPLeft 토론회 ‘정보·생명과 지적재산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적재산권 연구모임 IPLeft(Intelletual Property Left)는 지난해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지적재산권과 독점문제 토론회’에 참가한 단체와 개인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IPLeft는 시민진영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구체적인 사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에 단행본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심있는 여러 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듣고
배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꼬옥 참석하셔서 논의가
발전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차 토론회 – 정보와 지적재산권]
-일시 : 2000년 3월 18일 토요일 3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대강당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안국빌딩신관)
-발제 :
1. 정보사회와 지재권 홍성태(IPLeft, 문화과학 편집위원)
2.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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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자료집] 청보법·청보위, 이대로 좋은가!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청보법·청보위, 이대로 좋은가!

2000. 6. 21.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또다른 시각
: 이병량 /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 고길섶 / 편집실장

– 청소년은 보호 받아야 할 주체들인가 :청소년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하여
: 이동연 / 문화연대 청소년 문화위원장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보호법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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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토론회] ’99 제 2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By |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99 제 2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진행 프로그램
The 2nd Seoul International LaborMedia 99

1999. 11. 15(월) ∼ 21(일)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한경직 기념관)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서울의대, 보건대학원)
http://lmedia.nodong.net (lmedia@jinbo.net)

97년에 이어 제2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노동운동과 뉴미디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
자본의 전지구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의 세계적 네트워크 전략 ”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제 2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는 10여개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민영화와 공공영역의 축소 사회복지의 후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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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성명] 통신공간에 대한 불법 감청과 개인정보 유출을 중단하라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통신비밀

■ 통신공간에 대한 불법 감청과 개인정보 유출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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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성명서

최근 김대중 정부는 전국민을 손쉽게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통합하고
군사독재의 잔재인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통신공간을
통해서 직접 전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해 왔음이 국회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4대 PC통신 감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06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562건의 개인정보를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가운데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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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보도자료] 진보네트워크센터, 국제적인 진보통신연합에 참가!

By | type

■ 진보네트워크센터, 국제적인 진보통신연합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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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운동 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9년 8월부로
세계 사회운동 네트워크의 비영리 연합체인 진보통신연합 APC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에
협력 네트워크(partner network)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http://www.apc.org/english/partners.html)

이번 참가는 일본 사회운동 네트워크인 JCA-NET(http://jca.apc.org)
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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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통신연합은 비정부기구(NGO)와 활동가들을 위한 세계 최대의 인터넷 네트
워크로서 ‘환경, 인권, 발전, 평화를 위한 전지구적 인터넷 공동체’를 모토로
198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진보통신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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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한 위헌소송(헌법소원심판)을 8월 11일에 청구합니다!

By |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한
위헌소송(헌법소원심판)을 8월 11일에 청구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민권공대위, 찬우물,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8월 10일자 각 신문에는 [국경없는기자회]에서 웹사이트의 접속을 통제하고 검열하는 ‘인터넷의 공적 국가’ 20개국의 명단이 발표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기사에 언급된 국가들을 인터넷 시대의 후진국으로 바라볼 것이며, 남의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한가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과 PC통신 등 정보통신매체에 올라온 네티즌의 의견을 검열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가 버젓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999년 6월 15일 PC통신망 ‘나우누리’에 [서해교전]에 관해 올라온 이용자의 글 5개가 정보통신부장관명령에 의하여 삭제되고 해당 아이디에 대한 1개월 사용중지 처분이 취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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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보도자료]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법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법 ★

1. 지문날인 거부의 방법

– 지정된 날에 동사무소에 나가지 않는다.
– 동사무소에 나가되,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참고) 지문날인과 관련된 법률규정
지문날인제도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법률은 오로지 ‘주민등록법 시
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보면 주민등록
증에 지문을 날인한다는 규정이 한 개 있고, 시행령 별지 33호 서
식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용지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는 란
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동사무소에 가더라도 “나는 주민등
록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지문날인을 근거없다고 생각하고 날
인을 거부한다”고 하면 됩니다.
– 지문날인 거부선언을 공개적으로 한다.

2. 지문날인 거부 선언

① 아래의 방법 중 1개를 택하여 지문날인 거부를 선언한다.
– 각 통신망(참세상: go 지문거부, 나우누리: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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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자료] 지문인식 관련, 미국의 사례

By | 자료실, 지문날인

[자료] 지문인식 관련, 미국의 사례

글쓴이: 다른과학(다른과학)
작성일: 1999. 06. 28. Mon 15:08
조회수: 79

지문인식시스템과 관련한 미국의 사례가 있어 올립니다. 아래 번역글은 비판적 관점없이 소개했지만 다른과학 6호에는 비슷한 사례를 묶어 정리한 기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THE TIDE OF PRINT

출처 : Techreview 1.2월호
저자 : Eric Scigliano
번역 : 다른과학 이지혜 (http://alt-sci.jinbo.net)

FBI는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지문들을 자동검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십년을 분투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의 전산화 작업은 올 7월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미처 소개되기도 전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미국 경찰은 매일 수천 명의 새로운 용의자를 등록하고 속도위반자를 검거해서 지문을 채취한다. 범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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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보도자료] 사이버권리 대학생 공개세미나

By | 토론회및강좌

■ 21세기,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자! ■
– 사이버권리 대학생 공개세미나 안내 –

△ 때 : 1999년 5월 3일 / 5월 10일 (월) 오후6시
△ 곳 : 연세대학교 과학관 103호
△ 주관 :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연세과학

– 정보가 가진자들만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알 권리, 알릴 권리, 알리지 않을 권리 등
민중의 기본권은 날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자주민카드, 작업장 감시,
그리고 검열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보다 완벽한 통제를 위한 시도들
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늦기 전에 새로운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기술이 무한 확장하고 그로 인한 인권 침해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그에 대한 대응은 미미한 것이 우리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넘어서서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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