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급제/성명] 통신질서확립법 국회 본회의 논의에 부쳐

By | 입장

■ 절반의 승리 :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유보와 인터넷의 자유
– 통신질서확립법 국회 본회의 논의에 부쳐 –

12월 8일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이
‘통신질서확립법’이라 부르며 격렬히 반대해 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 개정안’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의결하였다. 통신질서확립법
에서 가장 독소조항으로 부각되었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보통신부 장관
의 시책과 대통령령으로 유보되었으며, 온라인 시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
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통신질서확립법 제49조3항과 정
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3항은 ‘온라인 시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
다’는 입법 취지를 속기록에 남기고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돌이켜 보면 지난 7월 온 국민을 경악시켰던 정보통신부의 원안에서 상당
히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이다. 정보통신부의 법안 발표 이후 시민사회단체
들은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네티즌들은 끈질긴 온라인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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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네트 사용자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백욱인

By | 자료실

네트 사용자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백욱인
http://soback.kornet.nm.kr/~wipaik/index.html에서 퍼왔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올립니다. 나머지는 다운 받아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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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네트 사용자의 분화와 계급적 성격

네트 사용자의 급격한 수적 증가와 이에 참여하는 다양한 계층의 자기 이해는 네트의 성격을 변화시킨다. 최근 상호소통의 공동체에서 출발한 인터넷이 점차 시장을 위한 새로운 도구로 변화하고 있는 조짐들이 보인다. 인터넷의 상업적 도구화는 네트의 공동체적 성격을 퇴색시키면서 네트를 ‘개인화(privatization)’한다. 이러한 상업적 탈정치화는 자본의 이데올로기가 은폐되는 과정이며 자본의 지배가 자리잡는 과정이다. 이하에서는 초기 네티즌이 상업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분화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인터넷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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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토론회] EFF 존페리발로우 초청 간담회

By | 토론회및강좌

EFF 존페리발로우 초청 간담회
http://networker.jinbo.net/eff/john.html

– 일시 : 2000.12.14 (목) 5시
– 장소 : 유네스코 회관

사이버 스페이스 독립 선언문을 아시나요?

21세기 사이버 스페이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 전자 민주주의 사회에 시민이 주인이 되는세상, 누구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자신의 이메일을 비롯한 개인 정보가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는 세상, 그 누구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 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전자 시민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

1990년에 출범한 전자 프런티어 재단은 그동안 사이버 공간 및 정보화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청, 감시 카메라, 및 전자주민카드 문제 등 시민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쟁점화 하는 활동에서 시작하여, 표현의 자유 문제, 프라이버시,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특히 1996년 만들어진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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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By | 의견서, 정보문화향유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2000년 12월 5일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부경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이 개정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상표법조약 가입을 위해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추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법조약은 상표와 관련된 절차(예컨대,
상표등록출원이나 등록절차)를 세계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채택된 것에
불과하며, 부경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법 조약 가입을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는 제정 이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2. 저희 의견제출인들은 산업자원부가 7월 28일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에 대해서,
8월 16일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http://www.jinbo.net/~jinbonet/index.html?type=content&n=31) 당시에
문제제기 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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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의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By | 의견서,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 2000. 12. 5

현재 국회 과기정통위에서 심의 중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기술 개발 및 공정한 이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의 목적은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프로그램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법 제1조). 그런데, 개정안은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 보호에만 편중되어 있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부여될 수 있는 것
이상의 권리를 프로그램 저작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법 목적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올해 1월 28일 개정되어 7월 29일 시행된
것인데, 현행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과 몇 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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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닷컴 노조의 깃발’ 외… /이광석

By | 자료실

[@디지털사회] 닷컴 노조의 깃발

미국 노동자의 3할 이상이 임시직·계약직 등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다. 특히 정보산업 분야에서 늘어난 불완전 고용 인구가 노동조건을 한층 악화시키고 있다. 논리적으로 보면 임시직이 증가할수록 전체 노동자들의 결속과 노조 설립의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미국의 노동운동계는 수세적 입장에서 임시직의 증가를 반대해왔다.
노동계의 생각이 바뀐 것은 올들어서다. 임시직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것이다. 닷컴기업들의 대량 해고 경향 등 점차 심해지는 고용 불안으로 인해 이들의 문제를 묵인할 수 없다는 상황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세계 최대의 온라인서점인 아마존의 임시직 노동자 중심의 노조 설립 움직임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아마존은 지난해 가을을 시작으로 올 1월에는 150명의 정규직 노동자를 1시간의 해고 통보 이후 잔인하게 내쫓는 해고 조처를 단행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임시직이나 계약직으로 대체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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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토론회] 워크샵 <사회운동단체, 홈페이지 운영원칙 어때야 하는가?>

By | 토론회및강좌

■ 워크샵 ■
– 11월 29일 오후3시 대학로 / 서울의대 보건대학원 101호 –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이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어떠한 원칙으로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회운동단체에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트워크 활용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양적인 추세에 비해 인터넷 미디어의 규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이제 막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네트 이용자와 네트 문화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지나친 비하가 아닌, 성실한 이해와 토론도 부족한 편입니
다. 여기 통신질서확립법이나 인터넷내용등급제 등 정부가 먼저 나서 인터넷
미디어를 과도하게 규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정국이 논쟁을 공론화시키는 데
있어 또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사회운동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인터넷 공간 운영원칙
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토론을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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