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산업계의 이해, 오히려 창작환경을 위축시킨다.
창작자들이 말하는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법 전문개정에 대한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에는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 문화예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창작자들이 모여 “저작권법 누구를 위한 전면개정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법개정안이 문화계의 창작현실과는 동떨어진 채로 지나치게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이면에는 문화적인 가치보다는 산업계의 이해가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산업적 가치가 우선시된 저작권 환경의 변화는 이용자들의 정보이용의 환경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의 창작환경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권리만 보호하여 이용자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저작권법이 거꾸로 그 권리를 부여받는 창작자들에게까지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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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이순신이 죽는다?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저작권

최근 영국의 BBC방송은 자사의 방송콘텐츠를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P2P기술을 이용해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구체적인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인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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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특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By | 의약품특허, 입장

[성명서] 특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지난 3일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통과된 법률안은 발의 당시의 인도주의적 취지를 변질시킨 누더기이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특허청이 깊이 개입하여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당초 발의된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다. 당초 개정안을 국내 제약사들이 크게 환영하였음에도 아직 현실화되지도 않은 미국의 통상압력을 우려하여 ‘알아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한 특허청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며 특허청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법률안은 이미 통과되었지만 법의 시행을 위해서 마련할 시행령과 규칙은 본래의 인도주의적 취지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의 이례적 결정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열린우리당 김태홍의원과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었다. 2003년 8월 30일 세계무역기구에서는 에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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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야의 건맨은 누구인가
네트워크의 무법자, DRM(2)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인터넷, 그것은 원초적으로는 0과 1의 전기적 신호로 구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불확정적이다. 반면에 수많은 패킷들이 질서정연하게 나름의 질서를 유지해야만 인터넷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존재론적으로 숙명적이라 하겠다. 이런 불확정적인 동시에 숙명적 존재인 인터넷에 그 존재적 위상을 확고히 하는 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디지털권리관리시스템(DRM)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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