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성명서] 공공저작물은 국민의 것, 법원과 사법연수원은 알권리를 보장하라!

By | 의견서,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사법연수원은 ‘비공개’결정 했는데, 법원은 사법연수원이 ‘공개’했다고 인정 서울 고등법원은 1심 판결 바로잡고, 사법연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3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학원생 A씨가 사법연수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어이없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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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파티51> 공개

By | 대안적라이선스

다큐멘터리 <파티51>을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파티51>은 2011년 <뉴타운 컬쳐 파티> 제작위원회 후원자 분들에게 영화가 개봉되고 일정 기간 후에 누구나 자유롭게 소장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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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환자 생명 보다 특허권 보호가 우선? 의료 특허 독점 논란

By | 소식지, 의약품특허

특허로 인한 독점, 이에 따른 높은 가격으로 인해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특허 부여의 필요성이 주장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상당히 거품이 많은데, 실제로 제약 회사의 재정 구조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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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
특허 독점의 폐해 막고, ‘지식의 공유·확산’ 본래 취지 살리려면?

By | 소식지, 특허

현행 특허 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오히려 기술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와 사업 방식(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이미 빠른 혁신이 이루어지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독점권을 부여하여 오히려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약품 특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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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특허와 인권에 관한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By | 소식지, 인터넷거버넌스, 특허

2015년 8월 4일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에 특허 정책과 인권 이슈를 다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국내 특허정책에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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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By | 소프트웨어 특허, 의견서

아래 서명한 단체는 귀 의원께서 2018. 5. 14.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13563, 이하 “개정안”이라 합니다)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법안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1. 개정안은 자유/오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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