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행정심의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By 2016/08/18 4월 4th, 2018 No Comments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경찰청의 요청으로 3차례에 걸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하였다.

국가기관의 신고와 삭제 결정으로 국민의 입을 봉쇄하는 이러한 행위가 민주국가에서 무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사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중이며, 과학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이 다양한 주장과 우려를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권리에 속하며, 정부측 발표와 다른 의견이라고 하여 ‘허위’나 ‘유언비어’로 매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경찰청, 방심위와 같은 국가기관이 중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 표명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삭제하여 언로를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이자, 국론통일을 강요하던 시대로의 퇴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일명 ‘허위사실유포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8헌바157). ‘사회질서’와 ‘진실’이 무엇인지, 이를 ‘혼란’하게 하는 ‘유해’한 표현이나 ‘허위’가 무엇인지를 모두 국가기관이 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결국 이 헌법적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위헌으로 선언된 ‘허위사실유포죄’를 표현물 검열의 형식으로 부활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

방심위는 그간 경찰청 등과의 공조로 ’사회질서 혼란’이라는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정부 측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 표현물들을 다수 삭제하고 여론을 통제했다. 지난해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글을 최초로 이 규정을 근거로 삭제한 이래, 세월호 사고 국정원 개입설, 이른바 메르스 괴담 및 북한 도발 사건 정부 조작설, 그리고 이번 사드 유해성 관련 글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삭제하는 등 위헌적 정치심의를 지속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 역시 방심위의 부당한 삭제 요청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서는 안 된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법적 강제력은 갖지 않는 만큼, 인터넷 사업자들은 ‘사회 혼란’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을 명분으로 한 방심위의 부당한 삭제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도 인터넷 사업자들이 국가의 검열과 감시를 대행하면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좌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무를 내부 정책과 업무에 접목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방심위의 무분별한 정치 검열은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방심위의 시정요구가 가능한 경우를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률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4호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더 이상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방심위가 자의적이고 정치적 심의를 하도록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우리는 방심위의 시정요구 권한을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로 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안하고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이 공적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물들을 ‘사회 혼란’과 같은 불명확하고 권위주의적인 기준으로 함부로 삭제하고 여론을 탄압하는 방심위의 반민주적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정치심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KISO와 같은 공동 자율규제협의체를 통해 판단 기준을 정립하여 방심위의 부당한 삭제 요청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하는 관행을 수립하길 기대한다. 나아가 국회는 방심위의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기준과 권한을 명백한 불법정보로 한정하도록 관련법령 및 심의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6. 8. 18.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 보도자료>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8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앞 (목동 방송회관)
주최 :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경찰청의 신고로 3차례에 걸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하였습니다.

3. 사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며, 과학적으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드배치와 같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 경찰청과 같은 국가기관이 중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표현물을 정부 측 발표와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 혹은 ‘유언비어’로 치부하고, ‘사회 혼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언로를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입니다. 또한 국론통일을 강요하던 구시대로의 퇴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방심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정부 측 발표와는 다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 표현물들을 ‘사회질서 혼란’이라는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삭제하는 것은 경찰청과 공조한 명백한 여론 통제입니다. 지난해 동일한 심의규정을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게시물에 최초로 적용하여 삭제한 이래 세월호 사고 국정원 개입설, 이른바 메르스 괴담 및 북한 도발 사건 정부 조작설, 그리고 이번 사드 유해성 관련 글에 이르기까지 방심위는 정치심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5.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와 경찰청의 이번 사드 관련 게시글 삭제를 비롯하여 ‘사회질서 혼란’ 심의규정을 적용한 통신심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심의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17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