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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등 5개 ISA와 공동 대응{/}[보도자료] 영국정부의 대규모 해외 해킹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

By 2016/08/10 4월 13th, 2020 No Comments

지난 2014년 7월 2일, 진보넷은 비영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서, 영국의 정보인권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과 협력하여, 영국의 신호정보기관인 GCHQ의 인터넷 대량 감시에 대해 영국 수사권 재판소(Investigatory Powers Tribunal, IPT)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16년 2월 IPT는 GCHQ의 해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진보넷 등 함께 소송을 제기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단체들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영국 정부의 대량 해킹의 정당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영국의 신호정보기관인 GCHQ의 인터넷 해킹 및 감시에 대한 것이지만, 아무런 감독없이 해킹 소프트웨어인 RCS를 사용해 온 한국의 국가정보원에게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의 보도자료를 번역한 것입니다.

– [보도자료] 진보넷, 영국 정보기관 GCHQ의 대량 감시에 대한 소송 제기 (2014.7.3)
– [네트워커] 승리! 영국의 감시 재판소가 GCHQ와 NSA의 정보 공유를 불법이라고 판결 (2015.2)

[보도자료]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과 다섯 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
영국 정부의 대규모 해외 해킹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

원문 링크

2016년 8월 5일

오늘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다섯 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유럽인권재판소에 영국 정부의 해외 대량 해킹 사용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우리가 2014년에 영국 수사권 재판소(Investigatory Powers Tribunal, IPT)에 원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정부는 해킹에 관여했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정부의 세계적 해킹 능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고 있다.

이 소송을 유럽인권재판소에 제기함으로써, 우리는 정부의 해킹이 법에 기반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현재 믿을 수 없을 만큼 침해적인 권한에 대한 안전 장치가 거의 없이,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한 권한에 기반하여 해외 해킹을 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는가

2014년 5월,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영국의 신호정보기관인 GCHQ의 해킹에 대해 IPT에 고소하였다. 곧 전 세계 다수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우리의 소송에 결합하였다. 우리는 고소장에서 GCHQ는 영국 법 하에서 해킹할 권한이 없으며, 그러한 행위는 유럽인권협약 8조 및 1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8조와 10조는 각각 프라이버시 및 표현의 자유권을 보호한다.

2016년 2월, IPT는 GCHQ가 영국의 바깥에서 해킹하기 위해 1994 정보기관법(ISA) 7장 하의 광범한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유럽인권협약을 준수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결하지 않았다. 이는 GCHQ의 대량 해외 해킹이 통제받지 않고 계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대량 감시와 미국 정부와의 정보 공유에 대해 우리가 제기한 별개의 소송에서 IPT가 유럽인권협약에 비추어 그 적법성을 판단한 것과 접근을 달리 한 것이다.

영국 내에서의 대량 해킹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또한 영국 대법원에 별도의 위헌법률심사(Judicial Review)를 제기하였다. 이는 IPT 결정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 제기한 것으로, 영국 정부가 영국 내외에서 광범위한 부류의 사람들의 전자 기기를 해킹할 수 있는 일반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한 것이다. 일반 영장은 “런던의 모든 핸드폰”과 같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 혹은 사물의 분류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 우리는 위헌법률심사에서 IPT의 결정은 일반 영장을 거부해 온, 250년에 걸친 영국 관습법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유럽인권협약 8조와 충돌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법적인 판단 및 개별적인 혐의 없이, 정부가 거대 그룹의 사람들을 해킹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일반 영장은 자의적인 침입과 남용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

해킹의 결과

해킹은 정부가 이용 가능한 가장 침해적인 감시 능력의 하나이며, 심각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해킹 능력을 사용하여, 정부는 키보드 입력을 가로채고, 위치를 추적하며, 은밀하게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을 수 있고, 저장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해킹은 또한 파일 오류를 일으키고, 문서나 데이터를 민들거나 삭제하며, 기기에서 가짜 신호를 보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전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동원되어 많은 사람들의 기기를 감염시킬 수 있다.

특히 대규모로 수행될 경우, 해킹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안을 약화시킨다. 해킹은 근본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기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해킹에 의해 생성된 보안 허점은 사이버 범죄자나 다른 정부의 정보기관과 같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우리가 IPT에 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GCHQ는 컴퓨터를 해킹했는지 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절차가 진행되면서, 영국 정부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해킹한 것을 인정했다.

– 특정한 기기, 서버, 혹은 네트워크로부터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 기기에 정보를 생성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 침투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또한 영국 정부는 컴퓨터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해킹을 수행했으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는 “지속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공동 청구인

우리는 다섯 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과 함께 영국 정부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카오스컴퓨터클럽(독일), 그린넷(영국), 진보넷(한국), 메이퍼스트(미국), 라이즈업(미국). 이 제소는 영국 정부가 영국의 밖에서 어디서나 컴퓨터, 모바일 기기, 네트워크를 대량 해킹을 수행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IPT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의 법률 책임자인 스칼렛 킴은 “IPT의 결정은 영국 정부가 적절한 법적 체계나 감독, 혹은 안전장치 없이 해외에서 수많은 컴퓨터 기기나 네트워크를 해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해킹은 극도로 침해적인데, 예를 들어 해커가 기기 소유자도 모르게 컴퓨터의 웹캠이나 폰 마이크를 켤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영국 정부가 해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 감시 능력의 엄청난 확대를 승인하는 것이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경악할만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정보 기관이 인권법을 준수하여 활동하도록 보장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GCHQ가 자신의 불법적인 대량 해킹 관행에 책임질 수 있도록 재판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린넷의 세드릭 나이트는 “이번 법정 소송은 비밀 기관이 모호한 법률을 완전히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특정한 영장의 필요성을 회피하고, 언론인, 활동가, 일반 시민을 보호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제 사법적인 사전 허가의 필요성과 정보기관법(ISA)의 관련 내용이 명확히 될 필요성에 대해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기존 권력의 기술적, 법적 한계의 공백을 IPT가 해결하지 못하여 이번 제소가 필요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오스컴퓨터클럽의 잔 길리치는 “인터넷의 근간인 인프라를 해킹하고 조작하는 것은 감시보다 더 나아간 것이다. 자신의 권한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컴퓨터를 조작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GCHQ는 운영체제나 응용프로그램, 하드웨어의 발견된 허점을 책임성있는 공개 정책을 통해 창작자에게 알림으로써 사람들을 실제로 보호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번 유럽인권재판소에의 제소를 통해, 우리는 GCHQ가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협하는 것에서 그것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는 “정보수사기관이 해킹과 같은 침해적인 감시 기술을, 특히 효과적인 감독 체제도 없이,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IPT의 결정은 다른 정부들에 의한 해킹 기술의 경쟁적인 사용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우리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