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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가안보국의 프리즘(PRISM) 사건에 있어, 국가 감시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내는 시민사회 성명

By 2013/06/12 3월 30th, 2017 No Comments
최근 미국 신호정보기관 NSA가 전 세계에 걸쳐 인터넷을 감시해 왔음이 폭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는 10일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에 세계 여러 나라의 인권시민단체들과 개인들이 유엔의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성명은 국제적인 정보인권단체들이 제안한 것으로서 진보넷도 이 성명에 연명하였습니다. 
 
이 성명에 참여하시려는 단체나 개인은 아래 서명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번역]
 
미 국가안보국의 프리즘(PRISM) 사건에 있어, 국가 감시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내는 시민사회 성명
Civil Society Statement to the Human Rights Council on the impact of State Surveillance on Human Rights addressing the PRISM/NSA case
 
우리는, 미국 정부가 미국 시민과 비시민의 인터넷과 전화 통신을 감시해 왔다는 최근의 폭로와, 미국 정부가 그 감시 결과를 영국과 같은 타국 정부와도 공유해 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기반을 둔 세계적 인터넷 기업들 일부가 분명히 이에 공모한 조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합니다(1). 이번 폭로는 세계인권선언 12조와 19조는 물론, 자유권규약 17조와 1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권이 노골적이고 체계적으로 묵살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 인권이사회는 20/8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시민들이 오프라인에서 누리는 것과 똑같은 권리가 온라인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단언한다"는 것이었습니다(2). 그러나 이번 회기에서 프랭크 라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국가의 통신 감시의 새로운 경향이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A/HRC/23/40) 특별보고관은 법적 체계의 부적절함이나 부재가 통신 프라이버시권을 자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도 위협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3)
 
세계적인 디지털 통신의 중심에 대한 감시 기술의 적용은 정보 인권 보장을 극단적으로 위협합니다. 프랭크 라뤼 보고관은 위 보고서에서 그런 일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거론하였습니다. "이는 국경을 넘어서 인권 침해가 자행된다는 것, 그리고 시민들이 자신이 외국인 감시에 포함되었을 수 있다는 것과 외국인 감시에 대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책을 찾을 방법을 모르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의 [PRISM] 사건은 특히 인터넷과 관련한 인권 침해 사례이자,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에 대한 2012년 인권이사회 전문가패널에서 이미 그 조짐을 보였던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침해를 폭로한 이들을 보호할 것을 요구합니다. 라뤼 보고관이 거론한대로, 법률은 "내부고발자를 표적으로 삼는데 사용되거나… 시민들이 정부 행위를 정당하게 감시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각국에 이번 사건에 관련된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할 것과 모든 지구촌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맞서 싸우는 그들의 노력을 지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내부고발자들은 투명한 사회를 촉진하고 모든 이들의 인권을 옹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인터넷 기반 지구적 감시 시스템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다음과 같이 신속히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1. 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 회의를 개최할 것
2. 자유권 위원회가 기술 발달 환경 하에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새로운 일반논평 16 을 개발하라는 프랭크 라뤼 보고관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다중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 절차를 지원할 것
3.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다음 보고서 준비를 요구할 것
a. 각국 정부가 감시의 관행과 법률들에 대해 보고하고 인권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어떠한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인지 보고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
b. 인권이사회가 승인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이행 지침>, 즉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A/HRC/RES/17/4)를 고려하여 이 사례가 가지는 함의에 대한 검토
 
[각주]
1)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구글, 페이스북, PalTalk, AOL, 스카이프, 유투브, 애플 등이다. http://www.washingtonpost.com/investigations/us-intelligence-mining-data-from-nine-us-internet-companies-in-broad-secret-program/2013/06/06/3a0c0da8-cebf-11e2-8845-d970ccb04497_story.html 참조.
2) http://ap.ohchr.org/documents/dpage_e.aspx?si=A/HRC/RES/20/8
3) http://www.ohchr.org/Documents/HRBodies/HRCouncil/RegularSession/Session23/A.HRC.23.40_EN.pdf

201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