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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방지법도 직권상정?

By 2016/04/1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많은 국민의 반대와 야당의 필리버스터 투혼에도 불구하고 결국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달아 테러방지법 2탄이 등장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또다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민간 부문 사이버안전을 주무하면서 포털 등 민간 주요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지휘·감독하도록 한 점이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 서비스의 취약점을 의무적으로 보고받고 이들 기관에 점검차 상시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상 무영장 이용자 사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고, 인터넷을 오가는 모든 패킷을 제한없이 열어볼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들의 수장이 국정원이라는 점도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비밀정보기관이 민간 인터넷을 장악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고, 특히 우리나라 국정원은 국내정치개입, 선거개입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19대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에서도 결코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입법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시민사회는 22일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