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소식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발표{/}개인정보 비식별화하면 소비자 동의없이 활용?

By 2016/06/30 4월 9th, 2018 No Comments

6월 30일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입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5월 18일 대통령 주재 하에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7월 4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재차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주장하며 하반기 개인정보 관련 법안들의 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위한 법률들을 이제 껍데기만 남겨놓을 작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겠다는 것은 소비자 권리 침해일 뿐입니다. ‘비식별화’라는 것도 개인정보 처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서 내 동의 없이 해도 된다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빅데이터란 개인정보 처리가 지금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모든 개인정보를 소비자 동의 없이 기업 마음대로 처리하겠다고 하니, 소비자로서는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빅데이터도 소비자 권리를 함께 보장해야 소비자에게 환영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박근혜 정부가 구상하는 빅데이터 시대에 소비자 권리를 위한 자리는 없는 모양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진보넷은 7월 13일 홈플러스 사건에 대응해온 소비자 단체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가이드라인과 정부가 왜곡한 해외사례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져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