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이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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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 주민번호 100% 해제… “비식별화하면 안전” 주장은 허구
6월 30일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를 암호화 등 비식별화하면 이를 개인정보로 보지 않아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고, 8월 30일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진료내역 등 5조 건의 의료데이터를 개방해 빅데이터 산업에 활용토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주민번호 등은 가리거나 암호화해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빅데이터의 속성상 작은 조각들이 연결돼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코리아 등 이 사건 관계자들은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만, 미국 본사로 넘어간 한국인 처방전 4천4백만 건이 회수되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IMS헬스나 관련업체가 연구목적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이 공개한 정보 5조 건을 입수하게 된다면, 이들은 건보공단 출범이후 대한민국 전국민의 처방전 정보를 모두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정부는 5조 건을 비식별화했다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IMS헬스가 기보유한 4천4백만건의 암호가 다 풀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두개의 엑셀을 결합해서 전국민을 식별하는 것은 눈깜짝할 새일 것입니다.
비식별화의 문제가 확인된 이상 진료기록 등 민감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주민번호는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그러나 정부는 새 번호 역시 현재처럼 생년월일+성별 노출방식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13자리 주민번호 가운데 6자리만 변경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유출된 13자리 주민번호에서 앞의 7자리를 그대로 두면 과연 주민번호가 보호될까요? 다행히 20대 국회에서 주민번호를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진선미 의원). 임의번호는 세계 여러나라의 신분번호 방식이며, 개인정보 유출피해로 고통받는 한국 국민에게 더욱 절실한 제도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민번호 변경! 주민번호 임의번호 법안이 통과되도록 주변에 널리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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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
◈ 해경 비판 홍가혜씨, 항소심서도 무죄
지난 9월 1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해경의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홍가혜씨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방송사 인터뷰와 카카오스토리 게시글에서 해경이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고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검찰은 해경의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진보넷은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합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될 것이며,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옭죄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을 근거로 한 형사처벌 제도도 폐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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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
◈ 거꾸로 가는 유럽연합 저작권 개혁안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저작권 제도를 개혁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저작권 지침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시민사회는 이 초안이 저작권 개혁은 커녕 유럽의 산업과 창조성을 말살할 최악의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초안은 언론사들이 구글 뉴스와 같은 뉴스 유통 플랫폼에서 기사 일부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 저작권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시민사회는 이 제안은 이미 독일과 스페인에서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났으며, 오히려 구글에 유리한 제안이라고 비판합니다. 독일과 스페인에서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구글 뉴스에서 기사들이 삭제되자 이는 오히려 언론사들의 트래픽과 수익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의무화한 스페인에서는 구글이 뉴스 사이트를 닫았습니다. 반면, 소규모 뉴스 유통 플랫폼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제안은 일명 ‘구글세’라고도 불렸지만, 실제 결과는 구글이 아니라 언론사들과 중소 뉴스 유통 플랫폼의 피해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를 유럽 차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법률안은 유투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 파일을 올릴 때,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이 올리는 불법복제 콘텐츠를 필터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시민사회는 이는 이용자의 자유와 창조성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이 역시 구글에 유리할 것이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미 ‘YouTube’s Content ID’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법률안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소 동영상 플랫폼은 필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되겠지요. 물론 이용자들의 동영상 플랫폼 이용과 다양한 창작 행위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 역시 유럽연합의 법률안 초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안은 아직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유럽의회와 각 국의 의견을 받게 되며, 수정안이 제안되거나 아예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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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중립성 |
◈ 유승희 의원, 망중립성 법안 발의
지난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망중립성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서비스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서도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망중립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든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통신 규제기관인 미래부는 통신사의 mVoIP 차단을 방치한 바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승희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망중립성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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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거버넌스 |
◈ 2016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최
지난 9월 23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2016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개최되었습니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이 행사는 “모두를 위한 인터넷, 모두의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인터넷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인권, 새로운 이슈 등의 소주제 하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제안한 10여 개의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기획세션으로 열린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세션에서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발제를 했습니다. 국내 주소자원 거버넌스가 멀티스테이크홀더 방식으로 좀 더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참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 사이버보안과 암호화 정책,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인증 거버넌스,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콘텐츠 유통 책임 등의 이슈가 워크샵에서 다루어졌습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의 모든 자료, 행사 동영상 및 사진은 KrIGF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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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tiropy + del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