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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무단수집 공동대응 1차 집계결과

By 2016/03/30 4월 17th, 2018 No Comments

<통신자료 무단수집 공동대응 1차 집계 결과>

◈ 경과

○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해지일 등 통신자료를 제공당한 이용자 대다수는 제공 이유(목적)를 알고자 함.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대한 열람권은 이용자의 정당한 알 권리임. 또한 개인정보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을 것을 보장받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임.

○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은 “수사기관이 수집한 사유까지 알려주는 것은 수사 밀행성(은밀하게 진행함)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이유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힘. 국정원이나 검찰도 매한가지. 이동통신 3사 모두 “수사·정보기관의 영역인 탓에 우리 마음대로 (이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힘. 더욱 큰 수사 밀행성을 보장받는다고 할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금융거래정보 제공 역시 일정 요건 하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

○ 이에 일부 이용자들이 정보 수사기관과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열람청구(개인정보보호법)를 제기함. 그러나 수사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1호를 들어 비공개 처분하고 이동통신사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음.

○ 이에 공동대응 단체들이 접수한 사례에 대한 “집단적” 분석을 통해 정보수사기관과 통신사가 밝히지 않는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 제공대상별

○ 건수 : 1819건 (1명당 평균 4.5건의 요청을 받음)
○ 대상 : 402명

구분 비고
노동조합 174
인권시민사회단체 62 교육, 노동, 보건의료, 인권, 정치
정당 32
언론 30
비활동가 16 당원, 시민단체, 회원 포함
개인 전문직종 3 교수, 변호사, 한의사
문화예술인 3
학생 2
종교인 1
지방의회 1
밝히지 않음 78
총계 402

◈ 요청기관별

구분 건수 비고
경찰 1466
국정원 234 국정원법에 내국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제한되어 있음
검찰 117
2 민간인 사찰 금지되어 있음
총계 1819

◈ 제공일자별

구분 건수 비율
2015년 3월 46 2.53%
2015년 4월 63 3.46%
2015년 5월 68 3.74%
2015년 6월 142 7.81%
2015년 7월 117 6.43%
2015년 8월 56 3.08%
2015년 9월 39 2.14%
2015년 10월 64 3.52%
2015년 11월 272 14.95%
2015년 12월 741 40.74%
2016년 1월 119 6.54%
2016년 2월 75 4.12%
2016년 3월 16 0.88%
날짜 미상 1 0.05%
총계 1819 100.00%

○ 특히 경찰의 제공 요청은 다음과 같이 11월과 12월에 두드러짐

◈ 문서번호별

○ 동시에 20명 이상 다수인을 조회한 문서번호가 많이 발견됨. 손쉬운 제도를 이용한 저인망식 ‘통신 털이’로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발견됨.

○ 경찰의 경우 기지국수사 등 무차별 대량 감시가 의심됨

(*) 기지국수사는 특정 지역에서 신호가 잡히는 기지국의 이동전화번호를 모두 쓸어오는 방식의 수사기법으로 2012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음.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신원파악을 목적으로 기지국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음.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대규모 집회 직후 같은 문서로 다수의 이용자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받은 경우, 집회시위 참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기지국수사의 가능성이 보임. 이에 대하여 뚜렷한 해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11월 5일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사적 통신에 대한 사찰, 감시, 및 감청”(Monitoring, surveillance and interception of private communication) 분야에서 “42.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을 이유로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 그리고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감청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밝히고 연이어 “43.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감시를 포함해 모든 감시가 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 특히 이용자 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해야 하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를 도입해야 하며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함.

문서번호 요청기관 제공건수 제공일자
2015-08588 서울지방경찰청 53 2015년 11월 17일~18일
▲ 11월 14일 전국노동자대회, 민중총궐기. 집회참가 백남기 농민 물대포에 맞아 중태. 경찰 과잉진압에 대한 비판 여론.
▲ 11월 17일 국무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민중총궐기대회를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불법·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법무부와 검찰에 ‘불법행위 책임자’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지시. 경찰은 대회를 공동주최한 40여개 단체 대표를 소환조사하기로 하고 대규모 수사를 예고. 전국적으로 12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수사.
▲11월 1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부, 광역수사대, 간첩 수사를 담당하는 보안수사대, 정보과, 홍보과, 서울 지역 일선 경찰서 10여곳의 지능범죄수사팀 등 99명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
2015-08857 서울지방경찰청 44 2015년 11월 30일
2015-01626 서울남대문경찰서 49 2015년 12월 1일
2015-0602 경기지방경찰청 7 2015년 12월 1일
2015-08946 서울지방경찰청 55 2015년 12월 2일
2015-08941 서울지방경찰청 52 2015년 12월 2일
2015-01637 서울남대문경찰서 54 2015년 12월 4일
▲ 경찰,전체적으로는 11월,30일 ~ 12월 4일까지 287건의 조회 집중
▲ 서울지방경찰청은 12월 2일에만 108건 조회 집중
▲서면이 없는 긴급요청건 12건은 모두 서울지방경찰청 2015년 11월 30일에 집중
▲ 11월 28일 민주노총 지역본부 동시다발 총파업결의대회
▲ 11월 30일 민주노총 경기본부 압수수색, 노동탄압, 공안몰이 서울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 12월1일 노동개악 중단 촉구 촛불집회 이후 농성, 2015 인권콘서트
▲ 12월 2일 노동개악 법안 저지 결의대회
2015-09381 서울지방경찰청 32 2015년 12월 21일
2015-09426 서울지방경찰청 35 2015년 12월 22일
2015-09447 서울지방경찰청 126 2015년 12월 22일~23일
▲ 2015-09447(126건)은 한 문서번호당 최다 제공건수
▲ 12월 19일 3차 총궐기
2015-09524 서울지방경찰청 64 2015년 12월 28일
▲ 12월 26일 오후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행진‘에서 참가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행진
2015-09610 서울지방경찰청 35 2015년
▲ 12월 28일 노동개악 저지 새누리당 규탄 파업대회,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노동자 투쟁 문화제
▲ 12월 29일 “총궐기는 무죄다!” 소환자대회
▲ 12월 31일 노동개악 및 공안탄압 저지 지역별 투쟁결의대회

○ 한편 범죄수사 목적이 뚜렷치 않은 대량 정보제공의 경우도 발견되었음. 해당 기관은 자료를 왜, 어떻게 활용했는지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밝혀야 함.

문서번호 요청기관 제공건수 제공일자
2015-01730 경찰청 24 2015년 11월 24일
▲ 그밖에 경찰청은 2015년 12월 7일 전체적으로 다수 조회 21건
▲ 경찰청 보안과의 경우 홍제동 보안수사대를 의미함
대지-40 국정원 21 2016년 1월 7일
▲ “1월 7일 미스터리” : 국정원은 2016년 1월 7일 전체적으로 서로 무관한 다수인을 조회 50건(전체 234건 중 21.4%).

◈ 소결

○ 민간 사업자 중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해 정보·수사기관은 건강보험정보 등 또다른 사찰에 이를 수 있음. 실제로 사찰 당국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이나 철도노조 사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구청, 경찰, 건강보험, 학교 등이 보유한 정보를 특별한 제한없이 입수할 수 있었음. 다른 정보에 대한 만능열쇠이자 연결자인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역시 우려를 표한바 있음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후 이를 ‘연결자‘로 삼아 정보·수사기관이 구할 수 있는 추가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부류가 있음

  • 형사사법정보 조회 (수사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 등)
  • 차적과 지난 몇개월간 차량 이동경로에 대한 조회 (수배차량검색시스템)
  • 공공기관 보유 정보 조회 (건강정보, 주민등록, 학적 등)
  • 건강정보를 통해 추가적으로 소득수준, 직장가입자 정보 등 조회 등

○ 국회의원과 언론 등 일부에 대한 답변에서 경찰과 국정원은 “수사대상의 통화상대방”이었기 때문에 조회했다고 설명함. 그 해명을 믿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혐의가 없는 국민들이 단지 수사대상의 통화상대방이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하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한없이 제공되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임. 국가가 모든 국민을 유죄로 간주하고 저인망식으로 정보를 쓸어온 후 각자 무죄를 입증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인권침해. 더구나 이를 통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형편임.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서 통신자료는 “요청할 수 있고”(정보·수사기관) “따를 수 있다”(전기통신사업자)고만 규정되어 있어 정보·수사기관과 통신사 모두 서로에 남용의 책임을 떠넘기는 상태. 국민의 입장에서 이 제도의 합법성과 합헌성을 판단해야 할 법원은 통신자료 제공의 책임 소재를 통신사(헌법재판소 2012. 8. 23. 2010헌마439 결정)와 정보·수사기관(대법원 2016. 3. 10. 2012다105482)에 각각 미루어 국민의 피해와 혼란 막심.

○ 3월 3일자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테러방지법 역시 민감정보를 포함한 국민의 개인정보와 GPS, WIFI 등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제9조 제3항) 국정원의 정보 수집권 역시 마찬가지로 남용될 가능성이 다분함

○ 통신자료 대응을 원하는 이용자들로부터 접수를 계속받아 이후 공동대응을 모색할 예정

☞ 메일(infoprotect2016@gmail.com)이나 팩스(02-2635-1134)로 통신자료 조회결과 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