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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의견

By 2016/03/10 4월 13th, 2018 No Comments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16932)에 관한 의견

1. 제정안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의 신원을 신속히 찾는 데 필요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안 제8조의 내용

제8조(데이터베이스의 연계)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신원불상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각각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다.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신원불상변사자의 신원확인과 관계없는 다른 범죄의 수사 또는 형사재판에서의 사실조회 등 다른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가 연계 검색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검색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원불상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에 따라 구축된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안 제8조의 문제점

별개 목적으로 제정된 실종아동법 및 디엔에이법에 따라 구축된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것은 국가가 보유·관리하는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를 목적 구분 없이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가. 디엔에이법

디엔에이법의 목적은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임. 이에 반해 제정안의 목적은 신원불상변사자의 신원을 확인임. 이와 같이 서로 상이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신원불상변사자의 디엔이에이신원확인정보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든 신원불상변사자를 잠재적인 범죄수사 대상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제정안의 목적을 넘어는 것임

디엔에이법 제7조는 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사료 채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신원불상변사자가 범죄와 관련된 경우 디엔에이법에 근거하여 신원불상자의 디엔에이를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검색하는 것이 가능함. 제정안이 목표로 하는 신원불상자의 신원 확인만을 위해서는 디엔에이법에 따라 구축된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할 필요가 없음

나. 실종아동법

실종아동법의 목적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임.

이를 위하여 실종아동법 제11조 제2항은 실종아동등의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다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를 상정하지 않고 있음. 즉, 실종아동등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더라도 실종아동동을 찾고자 하는 가족이 자신의 디엔에이를 입력하여 검색하도록 함.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
2.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3.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

②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4. 결론

제정안이 신원불상자의 신원 확인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실종아동법과 유사한 구조를 택하여 신원불상자를 찾고자 하는 가족의 요청에 의해 디엔에이 대조검색을 통한 신원불상자 신원을 확인해야 함.

2016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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