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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성명]{/}[성명] 국정원, 국민들을 속이고 휴대전화를 도·감청해 왔는가!

By 2015/07/12 4월 24th, 2018 No Comments

정보위원회는 즉각 정확한 실태를 파악부터
감청설비를 의무화한 서상기·박민식안 폐기되어야!

충격적이다. 최근 폭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5163 부대가 최소 2012년부터 이탈리아 ‘해킹팀’ 인터넷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운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5163 부대는 국가정보원의 위장 명칭으로 알려져 있기에 이는 곧 국정원이 이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운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더불어 이들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난 RCS(Remote Control System)라는 감시프로그램은 대상을 해킹하는 수법으로 데스크톱과 모바일 기기를 모두 감시할 수 있고, 지메일, 페이스북은 물론 SNS의 통신 내용까지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히 국정원은 휴대전화에서 음성대화 모니터링 기능을 요구했고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다.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 예산은 8억 원이 넘는 규모다. 이 감시프로그램의 운용 부서는 2차장 산하 국내정치파트로 추정되며 올해인 2015년 7월 1일자의 이메일이 작성된 것을 보아 국정원은 지금도 이 감시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7월 17일 ‘고객’ 국정원의 문의메일에 포함된 캡쳐화면에 따르면 데스크톱과 모바일을 포함하여 최소 17개 목표물을 실제로 감시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국정원이 목표로 삼은 PC나 휴대전화 음성 통화나 SNS에 대한 도·감청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말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2005년에 이어 국정원의 거짓말이 다시한번 드러난 것이다. 1999년 9월 22일 법무부·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 공동명의로 중앙일간지 1면에 일제히 “휴대폰은 감청이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냈다. 그러나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당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 때 국정원은 96년 1월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감청장비 4세트와 98년 5월 자체 개발한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로 휴대폰 도·감청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도 국정원이 겉으로는 휴대전화 감청을 못한다고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은 은밀히 휴대전화와 SNS를 도·감청해 온 것은 아닌가!

물론 법에서 휴대전화 감청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나라 정보기관은 국민들을 속여가며, 때로는 법원의 영장도 없이 휴대전화를 도·감청했었다. 그것이 정보기관의 감청 오남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였고, 그로 인해 휴대전화 감청이 중단된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국정원은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해 애로사항이 많다며 통신사업자에 자신들을 위해 휴대전화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 왔다. 만약 국정원이 실제로는 휴대전화와 SNS에 대해 도·감청하면서 감청설비 의무화를 추진해 왔다면 이 얼마나 교활한 행태인가!

국정원이 그간 휴대전화를 얼마나 어떻게 도·감청해 왔는지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이 도·감청이 법원의 영장 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도 확인되어야 한다. 더불어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한 서상기·박민식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이들 법안은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휴대전화와 SNS에 대한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통신사에 이들을 위한 감청설비를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정원이 이 감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불법적인 ‘해킹’ 기법을 사용하였는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해킹 기법은 대상자의 PC나 스마트폰에 담긴 정보를 사실상 제한없이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장비들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도 있다. 이는 국민들이 알고 있지도, 동의한 바도 없는 수사 기법이다. 현행 법률에서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만약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에 대해 즉각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해괴한 해킹 수사기법은 결코 정당화 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은 휴대전화 도·감청 여부를 국민 앞에 즉각 투명하게 밝히라!
불법 해킹 수사가 사실일 경우 즉각 중단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감청설비 의무화법안 즉각 폐기하라!

2015년 7월 12일

사이버사찰긴급행동**

(*) 참고자료
한국일보 ‘伊 해킹프로그램 판매社 고객에 한국 정보기관도 있었다http://www.hankookilbo.com/v/999bf586cd4f4577ad8095e45ab031d5
Rainygril.com 블로그 http://blog.rainygirl.com/?p=2609
노컷뉴스 ‘한국 5163부대, 8억 주고 해킹 프로그램 구매http://www.nocutnews.co.kr/news/4441808
뉴스타파 ‘국정원, ‘해킹팀’ 인터넷 감시프로그램 구입 운용 확인
뉴스타파 ‘국정원, ‘해킹팀’ 프로그램으로 휴대폰 감청했다http://newstapa.org/27389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영상 ‘감청의무화법 왜 문제일까요?https://youtu.be/-drfCH__7jM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자투쟁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애국촛불전국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해방열사‘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