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의견서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개정안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의 건

By 2015/07/02 4월 25th, 2018 No Comments

※ 개인정보 유출사고 해결과 정보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해 온 우리 단체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개정안들에 주목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보도자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관련 의견
발신 진보네트워크센터
수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참조 법안심사 담당 보좌관님
제목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개정안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의 건
문의 장여경 정책활동가 (02-774-4551)
일자 2015년 7월 2일
분량 총 1매 (표지 포함)

1. 귀 위원님의 발전을 바랍니다.

2. 개인정보 유출사고 해결과 정보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해 온 우리 단체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개정안들에 주목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3. 먼저 주민등록법 개정안들과 관련한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3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 역시 피해자들의 주민번호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면개편부터 변경 허용까지 이르는 주민번호 개선안에 대하여 지금껏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우리 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국민들이 ‘중대한’ 피해를 입증해야만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정부안에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주민번호 변경은 대폭 확대되어야 하며 새로운 번호체계는 개인정보를 담지 않은 임의번호체계가 바람직합니다.

4. 다음으로 비식별화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들에 관련한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조경제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비식별화’ 행정입법을 추진해 온 가운데, 국회에도 ‘비식별화’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강은희 의원안, 부좌현 의원안). 이러한 입법(안)들의 핵심 취지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 규범의 예외를 인정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게끔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단체는 ‘비식별화’ 입법을 규정한 강은희, 부좌현 의원안에 반대합니다.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헌법 및 기존 법령, 나아가 국제규범에 부합합니다.

5. 19대 국회가 정보인권 옹호 차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