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견서

[의견서] 경실련과 진보넷, 개보위원의 영리활동 관련 국민권익위 민원 제기

By 2015/06/03 3월 5th, 2020 No Comments
[보도자료] 개보위원의 영리활동 관련 국민권익위 민원 제기
수신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 담당기자
발신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
문의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일자 2015. 6. 3.
제목 <보도자료> 경실련과 진보넷, 개보위원의 영리활동 관련 국민권익위 민원 제기

지난 5월 외환은행의 노동자 개인정보 동의서 사건 관련
구태언 현직 개보위원의 영리 활동 적절치 않아

1. 최근 외환은행에는 노사 간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다툼이 있었습니다(YTN 2015. 5. 12.자 참조). 최근의 국민 정서가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점을 감안하면, 당해 사건 혹은 사내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한 유사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5. 14.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해 개인정보 수집의 합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태언 현직 위원이 개인정보 분쟁이 진행중인 당해 사건에서 사측의 이해를 대리하여 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였을 뿐 아니라 당해 사건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조항들을 공개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 외환은행은 노동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고, 특히 건강,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민감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개인정보들을 ‘언론사’ 등 불특정한 제3자에게 불특정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까지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점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과 이를 대리한 구태언 위원은 이러한 사측의 개인정보 수집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공표하여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구태언 위원이 사측을 대리하는 영리 활동을 하면서 현직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직책을 내세워 편향적인 해석을 공표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은 오늘(6/3)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영리 활동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 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권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 앞에 속기록 등 위원의 발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하여서도 시정을 권고할 것 또한 요청하였습니다.

끝.

첨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내용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바랍니다.

 

2. 최근 외환은행에는 노사 간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다툼이 있었습니다(YTN 2015. 5. 12.자 참조). 최근의 국민 정서가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점을 감안하면, 당해 사건 혹은 사내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한 유사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5. 14.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해 개인정보 수집의 합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태언 현직 위원이 개인정보 분쟁이 진행중인 당해 사건에서 사측의 이해를 대리하여 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였을 뿐 아니라 당해 사건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조항들을 공개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외환은행은 노동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고, 특히 건강,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민감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개인정보들을 ‘언론사’ 등 불특정한 제3자에게 불특정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까지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점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과 이를 대리한 구태언 위원은 이러한 사측의 개인정보 수집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공표하여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구태언 위원이 사측을 대리하는 영리 활동을 하면서 현직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직책을 내세워 편향적인 해석을 공표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서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두는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심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행정위원회의 중요 원칙 중 하나입니다(동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15인 위원 정원 중 상근직 공무원은 1명으로 나머지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그 직무의 윤리적 수행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하여 규정한 윤리 규범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인 위원은 공익에 관한 직무를 위촉받았을 때에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변호사 윤리 장전 제4조).

 

4. 구태언 위원은 민간인 신분의 비상임 위원이고 변호사로서 전문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의 유권해석기관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현직 위원으로서 공익에 관한 직무 역시 수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인 특정한 회사를 영리적으로 대리하고 그러한 이해관계에 치중된 해석을 공표한 행위는 당해 위원이 속해 있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충돌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드러난 사건에서 현직 개인정보 보호위원이 위원회 활동 관련 법률에 대해 영리적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을 공표하는 행위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는 행동이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로서 매우 적절치 못합니다.

이는 결국 향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취급하는 유사 사안에 대한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과 신뢰성, 공정성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의심받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5. 향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관련된 사건을 다룰 때 진정인 등이 위 당해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별개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위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영리 활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해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민간위원이 절대 다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의 규범을 마련할 필요성이 공익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비록 입법화는 되지 않았으나 2010년 5월 귀 위원회는 <인·허가 등 관련 위원회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위원의 직무관련 개선안을 마련하신 바 있습니다.

귀 위원회가 마찬가지 문제의식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대하여, 위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영리 활동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 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권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6.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011년 출범 후 현재까지 국민의 기본권 관련 각종 심의·의결 사항을 집행하면서도 위원회 회의 속기록이나 녹음기록 등 위원의 발언요지를 국민들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속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4. 9. 4. 선고 2014구합50132 판결) 당해 위원회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누64744 판결)을 하였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회의 속기록이나 녹음기록 등 위원의 발언요지가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귀 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5년 6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고 :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

제3조 문화재위원 등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제4조 문화재위원 등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문화재위원 등은 신중하고 충실하게 조사·심의하여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제6조 문화재위원 등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7조 문화재위원 등은 항상 공·사를 분명히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활동과 민·형사상 책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 문화재위원 등은 다른 위원이나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취급하는 안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알선·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