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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활동가를 위한 DNA 채취요구 대응안내에 함께해 주십시오!

By 2015/05/22 5월 9th, 2018 No Comments
[보도자료]
제목 DNA 채취요구 대응 안내 협조 요청의 건
수신 제 인권·시민·노동단체
발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인권운동공간‘활’·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
담당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 (전화 02-774-4551 이메일 della@jinbo.net)
날짜 2015년 5월 22일

1. 자신과 동료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파업이나 농성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들이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계속하여 DNA채취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을 이유로 DNA 채취요구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DNA는 개인의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생체정보일 뿐 아니라 가족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는 민감한 유전정보입니다. 2010년 DNA법의 입법목적은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었으며,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도 법률상 위헌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불합리에 맞선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국가에 의해 DNA가 수집되어 평생 보관·관리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3. 지금껏 많은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부당한 DNA 채취요구에 저항해 왔습니다. 그러나, DNA 채취요구를 부당하게 생각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이에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4. 이에 우리 단체들은 부당한 DNA 채취요구에 대한 상담창구를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노동자와 활동가를 위한 DNA 채취요구 대응 안내에 나서고자 합니다. 많은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보다 널리 이 문제를 알 수 있도록 귀 단체께 아래와 같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5.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끝.

첨부. DNA 채취요구 대응 안내(안)

노동자와 활동가를 위한 DNA 채취요구 대응 안내(안)

◈ 노동자와 활동가를 위한 DNA 채취요구 대응 안내에 함께 하는 방법

1. 참가하실 단체는 5월 29일까지 참가 의사를 담당자 이메일로 알려주십시오.
※ 담당자 이메일 : della@jinbo.net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 전화 02-774-4551)

2. 참가 단체들은 첨부한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와 카드이미지를 단체 홈페이지나 회원 메일, SNS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주시면 됩니다.

※ 참가단체 명단을 마지막 이미지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3. 홍보 기간은 2015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입니다.


◈ 노동자와 활동가를 위한 DNA 채취요구 대응 안내(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될 배너>

노동자와 활동가를 위한 DNA 채취요구 대응 안내
※ 배너 소스 :
<a href=”http://dna.jinbo.net” target=”_blank”><img src=”http://dna.jinbo.net/images/dnabanner.png” alt=”노동자와 활동가를 위한 DNA 채취요구 대응 안내“></a>

※ 외부링크를 사용하는 이유 :
참가단체 명단이 계속 추가되었을 때 마지막 이미지를 서버에서 직접 변경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로부터 링크되는 카드이미지> http://dna.jinbo.net

※ 배너게재 참여단체 명단을 마지막 이미지에 계속 추가시킬 예정입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