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입장통신비밀프라이버시

[공동성명] KT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직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By 2015/05/19 4월 25th, 2018 No Comments

“개인정보 수집의혹 어플 설치를 거부한 것이 징계사유인가!
 KT는 여성노동자 징계를 철회하고 직원 개인정보 보호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KT(회장 황창규)가 최근 회사 내 CFT(Cross Function Team) 소속의 여성노동자와 정년퇴직이 약 40여일 남은 노동자에게 5월 20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특정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을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하라는 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어플은 LTE 등 무선서비스 품질 측정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이를 CFT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할 것을 지시했으며 노동자들은 이 어플을 설치한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파트나 상가 등의 무선 품질 서비스를 측정하는 작업을 지시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 어플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의혹을 받으며 작년 12월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다.

회사는 이 어플이 설치되면 노동자의 개인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지 여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이 어플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권한이 허가된 애플리케이션은 전화번호, 휴대폰의 일련번호, 통화 실행 여부, 통화가 연결된 전화번호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기밀이나 중요한 정보를 포함한 달력의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등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할 만한 공지 내용을 다수 발견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소중한 통신비밀의 영역에 회사의 어플 설치를 강요당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데 이어,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정보인권 보장을 위해 명시하고 있는 이런 절차들은 모두 생략되고 다만 어플을 전화에 설치하는 과정으로 대체되었다. KT내의 직원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명확한 내용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도 없는 상황이다.

CFT 직원들은 해당 어플을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할 경우 과도한 정보 수집과 부적절한 동의절차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에 수차례 해결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묵살했다. 또한 해당 업무의 필요성이나 가치성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무선품질 측정 작업으로 측정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며 실제 측정된 자료의 신뢰성이 있는지도 회사 측에서 전혀 밝혀 주지 않고 있다. 업무용 목적이 있다면 회사가 업무용 전화를 지급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회사는 굳이 개인 휴대전화에 어플 설치를 계속 강요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회사가 어플 설치를 강요하는 이유가 노동 감시를 하려는 목적에 있다고 느끼고 있다.

실제로 CFT가 만들어진 배경과 상황을 보면 특정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감시가 자행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KT는 임직원 8304명 명예퇴직을 단행한 직후인 2014년 5월 12일 직원 가운데 291명을 각 지역의 CFT로 전보 발령했다. 발령받은 직원 대부분이 과거 민주노조 활동 경력 등 이른바 ‘문제 사원’으로 분류된 이들을 상당수 포함한 데다 연고지와 관련 없는 원거리 발령이었다. 그 뿐 아니라 CFT의 KT노동자들에게만 납득하기 비효율적인 업무 지시가 계속되었다. 이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은 CFT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조직이 아니라 회사가 특정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감시하며 업무 평가 등을 통해 불이익을 가해 퇴출시키려는 조직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CFT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된 작년 6월엔 서울지역 한 CFT의 관리자가 팀원들의 ‘투쟁 성향’을 조사 분류해 상부에 보고하려던 문건이 언론에 폭로되기도 했다.

회사는 무선서비스 품질측정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업무용 전화 지급을 해야 한다. 개인 휴대전화에 비밀스런 어플 설치를 강요하면서 불거지는 개인정보 수집의혹도 방지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1년 요양보호사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결정에서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시스템 설치가 아니라 ‘다른 대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회사가 개인정보의 수집항목과 동의에 대해서는 위법적이고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자를 징계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 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KT가 해당 여성노동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것과 CFT 직원들에게 개인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용 전화를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5월 19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KT CFT철폐 투쟁위원회, KT노동인권센터, KT민주동지회, KT새노조 (이상 6개 단체)
담당: 전북평화인권연대(채민, 063-278-9331), 진보네트워크센터(장여경, 02-774-4551)

[참고] 첨부파일 문서하단_ ‘해당 어플리케이션 설치시 이용자에 대한 공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