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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 의무화에 대한 의견

By 2015/02/09 5월 2nd, 2018 No Comments
[의견서]
제목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 의무화에 대한 의견
발신 진보네트워크센터
담당 장여경 활동가 (02-774-4551)
날짜 2015년 2월 9일(월)
분량 총 9매

1.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준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에서 그 대책 중 하나로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어린이집 CCTV 정책은 아동 학대의 방지 목적 뿐 아니라 정보인권 보호라는 또다른 기본권을 함께 고려하여 도입되어야 합니다. 보육교사 뿐 아니라 아동은 CCTV의 촬영대상이자 정보주체로서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실은 어린 아동이 장시간 생활하며 건강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아동의 정보인권 침해가능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3. 정보인권 옹호활동을 해온 우리 단체는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우리사회가 아동학대 방지라는 큰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갈수록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심각해지는 정보사회에서 정보인권 또한 균형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은 관련 의사결정에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자료. 의견서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 의무화에 대한 의견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는 아동학대 방지대책 중 하나로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 의무화를 비롯하여 인터넷 송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영상이 언론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어린 아동을 둔 부모를 비롯한 전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중대한 아동인권 침해로서, 우리 사회는 이를 방지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등’과 ‘불신’의 공간1[1]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모니터 보고서 : ‘갈등’과 ‘불신’만 부추기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도 문제점”으로 낙인찍힌 보육현장에서 ‘신뢰’와 ‘책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동 학대의 방지와 더불어 정보인권 보호를 함께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의 획일적인 의무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보주체이기도 한 어린이집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는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과 근무중인 보육교사 등 종사자의 정보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특히 좁은 보육실에서 하루종일 생활하는 아동과 보육교사 들이 다수의 타인에 의해 장시간 관찰당하는 상황은 중대한 기본권의 제한입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한 인권으로 인정받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서 2005년 설시한 바대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공공과 민간영역 모두에서 법률로써 의율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천명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제3조)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고,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CTV와 관련한 법규범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공개된 장소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등 5가지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설치 전에 의견수렴하고 설치 후에는 안내판으로 정보주체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설치 절차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여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녹음기능 역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 일정한 요건 하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제15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22조 제5항). 정보주체에게 동의받거나 법률에 명시된 수집 목적외로 제3자에게 전달하는 등 이용ㆍ제공하는 것이 제한되고(제18조), 건강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더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어린이집 보육실은 통상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 장소로서, 탈의, 건강 상태, 장애 정도 등 아동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공간입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어린이집 보육실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 보건대, 보육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그 정보주체인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설치해야 마땅하고, 또다른 정보주체인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종사자로부터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다수의 부모들이 CCTV 기록에 동의하더라도, CCTV 기록을 원치 않는 정보주체인 아동(부모)가 있을 경우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권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2[2]“어린이집 생중계, 슬픈 <트루먼 쇼>”, 한겨레신문.

3. 어린이집 CCTV는 정보인권 뿐 아니라 보육의 질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3[3]“어린이집 총체적 부실”, 한국일보. 이번에 아동학대로 논란이 된 어린이집에도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CCTV의 범죄 예방 효과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아직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4[4][정부 통계 자료] 범죄율과 CCTV.

CCTV는 객관적인 기록매체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광학적인 노출 정도와 법률에 의한 설치금지 영역 등에 따라 사각지대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초당 기록 정도 등 성능에 따라 정확성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육실에 대한 상시적인 CCTV 기록, 또는 인터넷 송출이 보육서비스 그 자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우선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CCTV를 매개로 보육활동에 일상적인 개입이 늘어날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CCTV로 인하여 보육현장에 불필요한 분쟁과 혼란이 끊이지 않고 계속 증가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노동자의 업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직무적 자부심이 훼손되어 우수 인력의 관련 직종에 대한 회피가 만연하면, 결과적으로 보육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육 당국과 관련 입법자는 필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CCTV로 인하여 보육 현장에서 보육교사가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보육의 진정성과 충실성이 하락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그로 인한 손실은 다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을 것입니다5[5]어린이집 교사들 “음식 안 권하고 바로 치워요”, 머니투데이. 이미 보육 현장에서는 아동과의 접촉을 회피하고 생활 지도를 방치하는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CCTV 노출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CCTV가 보고 있다”는 감시 기제를 동원하여 아동을 훈육하는 일이 만연하게 되면 아동의 창의성 등 인지적이고 심리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지, 아동의 표현의 자유나 행동의 자유 등을 제약할 가능성은 없는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모든 아동이 보유한 인격 발전의 권리에 관한 것으로서, 아동이 어린 나이서부터 CCTV 감시를 일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 시민으로서 자유관의 형성이 훼손될 수 있고 인터넷 송출 등으로 원격 감시되는 경우 그 가능성이 더욱 증가한다는 점에 대하여 유럽 정책당국에서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6[6]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2/2009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s personal data”.

4. CCTV 영상의 인터넷 송출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합니다.

장애 또는 특정 질환이 있거나,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산만하거나 공격성향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생중계가 전혀 반갑지 않다. 자녀가 ‘왕따’, ‘입소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 “우리 애가 몇 달째 대기중이었던 서울형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됐어. 그런데 보육실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포기했어. 다른 엄마들이 또래보다 지적 수준이 낮은 내 아들하고 놀지 말라고 해서 애가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 되더라고.” 한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언니의 고민은 이런 현실을 방증한다.

– “어린이집 생중계, 슬픈 <트루먼 쇼>”, 한겨레 2010년 6월 22일자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의 수집 대상은 아동의 외양과 건강 상태 뿐 아니라, 기저귀 갈기, 탈의, 투약, 과잉 행동 등 그 특성상 사생활 침해 소지가 매우 큰 개인정보들입니다.

인터넷은 사생활 침해소지가 큰 민감한 개인정보를 전송하기에 위험한 매체입니다.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한번 유출되면 순식간에 수많은 곳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가 주요한 정보인권의 하나로 주목받는 이유 또한 인터넷 시대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탈취 행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회사가 유아 수면실 등 영국에 설치된 웹캠에 무단으로 접속, 영상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영국 정부가 나서는 등 세계적인 충격과 논란을 가져왔습니다7[7]“영국정부, 러시아산 웹캠 스트리밍 사이트 폐쇄 조치”, 전자신문.

갈수록 확산되는 스마트한 인터넷 모바일 환경 속에서 이러한 개인정보 탈취와 유출이 기술적인 보안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문제에 오랫동안 암호화 등 기술적인 보안으로 대처해 온 우리 정부도 최근에는 목적별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불가피성을 고려하는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실 CCTV를 인터넷으로 송출하려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침해를 감당하고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감수할 만큼, 이 정책이 아동학대 방지라는 목적 달성에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실 CCTV를 인터넷으로 송출하는 정책은 원거리의 아동 보호자에게 잠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는 있겠으나, 아동학대 방지를 비롯하여 보육서비스 향상이라는 목적에 기여하기 어렵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보육실 CCTV 영상을 그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지 않으려면 인터넷 송출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영상을 수신하는 사람들의 자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언제나 있으며, 현재 수신 자격이 있는 부모라 하더라도 이들이 수신하는 영상이 자기 자녀 뿐 아니라 한 보육실에서 생활하는 모든 아동의 영상이라는 점도 고려할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상을 캡쳐하거나 인터넷으로 배포한다면 다른 아동 및 그 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영상은 유출된 것입니다.

유출된 영상은 때로 평생을 씻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아동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CCTV 영상의 인터넷 송출에 대하여 동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영상의 정보주체는 아동입니다. 이 아동이 성장한 후에 자신의 영상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는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심지어 얼마전에는 어린이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아동의 사진을 수집하고 성적 대상화해 온 인터넷 카페가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8[8]아이들 사진, 온라인에 무방비 노출…악용 가능성, 한겨레신문. 인터넷 송출을 매개하는 민간업체에서 사적인 이해관계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9[9][기고] MBC 어린이집 보도, 또 다른 폭력이다, 미디어오늘.

5. CCTV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린이집 CCTV가 촬영한 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 모든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촬영된 영상기록은 원칙적으로 목적 내에서만 사용하고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적법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정보주체인 아동(또는 그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언론에 제공되는 일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6. CCTV로는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윤빛어린이집 부모들은 최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방안을 두고 토론을 벌인 끝에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인천 어린이집 등 잇단 아동학대 사건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신뢰는 굳건했다.

– “아이 161명에 전담교사 22명… 우리 동네에도 이런 어린이집을”, 경향신문 2015년 1월 25일자

서로 다른 어린이집에서 서로 다른 교사에 의해 아동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은, 이 문제가 특정 교사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특정 교사를 감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보육현장을 지금과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정책의 체계적인 실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CCTV는 단기적이고 저렴한 대책일 수는 있지만 사후대책일 뿐입니다. CCTV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 부분적인 증거 능력을 발휘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결국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들이 보육교사를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급한 CCTV 도입은 보육 현장의 신뢰 관계 형성을 저해하고, 정보인권 침해와 갈등, 그리고 혼란을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보육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보육교사가 서로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관계 속에서는 인권 보육이 피어날 수 없습니다10[10]“山으로 가고 있는 어린이집 CCTV 논란”, 노컷뉴스.

공공정책은 아동, 부모와 교사를 비롯한 보육 공동체가 보육 현장의 신뢰와 책임을 회복하도록 기여해야 합니다. 보육 현장에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보육교사를 비롯한 종사자들이 모두 충분히 훈련받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11[11]“CCTV가 대책?”…부모들 “정부 한심하다”, 뉴시스. 이런 환경이 조성된다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보육현장 내에서의 아동학대도 내부에서 견제하고 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CCTV 의무화가 보육현장에 지속적인 갈등과 논란으로 이어져 자칫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끝.

2015년 2월 9일

진보네트워크센터


    1.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모니터 보고서 : ‘갈등’과 ‘불신’만 부추기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도 문제점 2015.1.29    ☞ 본문으로
    2. 어린이집 생중계, 슬픈 <트루먼 쇼>, 한겨레신문 2010.06.22    ☞ 본문으로
    3. 어린이집 총체적 부실, 한국일보 2013.5.15    ☞ 본문으로
    4. [정부 통계 자료] 범죄율과 CCTV    ☞ 본문으로
    5. 어린이집 교사들 “음식 안 권하고 바로 치워요”, 머니투데이 2015.1.30    ☞ 본문으로
    6.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2/2009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s personal data : General Guidelines and the special case of schools”, 398/09/EN(WP 160), Adopted on 11 February 2009    ☞ 본문으로
    7. 영국정부, 러시아산 웹캠 스트리밍 사이트 폐쇄 조치, 전자신문 2014. 11. 23    ☞ 본문으로
    8. 아이들 사진, 온라인에 무방비 노출…악용 가능성, 한겨레신문 2014. 5. 19    ☞ 본문으로
    9. [기고] MBC 어린이집 보도, 또 다른 폭력이다, 미디어오늘 2011.10.25    ☞ 본문으로
    10. “당정 종합대책, 부모 불안 없앨까”, 연합뉴스 2015.1.16
      山으로 가고 있는 어린이집 CCTV 논란, 노컷뉴스 2015.1.21
      아이 161명에 전담교사 22명… 우리 동네에도 이런 어린이집을, 경향신문 2015. 1. 25    ☞ 본문으로
    11. 하태욱·차상진, “폭력적 체벌 방지 CCTV만 달면 될까”, 베이비트리
      “CCTV가 대책?”…부모들 “정부 한심하다”, 뉴시스 2015.1.26    ☞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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