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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DNA 채취를 즉시 중단하라!

By 2014/12/2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보도자료

▪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NGO담당
▪ 문 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신훈민 (010-9498-5580), 인권운동공간 ‘활’ 기선 (010-9059-7289)
▪ 일 자 :
2014. 12. 29(월)
▪ 제 목 :
검찰은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DNA 채취를 즉시 중단하라!

전국학습지노조 조합원들은 2007년 한솔교육 측의 부당해고 항의하며 면담을 요구하던 과정에서 퇴거불응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2014년 10월 30일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4년 12월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하겠다며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쌍용자동차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이 DNA를 채취 당했고, 용산 참사로 가족을 잃었던 용산 유족들이 DNA를 채취 당했다. 죽음을 각오하고 크레인에 올랐던 김진숙 지도위원이 309일 만에 살아서 내려온 후에 검찰로부터 DNA 채취를 요구 받았으며, 2013년 12월에 한국지엠 노동자들과 시민 등 4명이 검찰로부터 DNA 채취를 요구 받았다. 노동자들에 대한 DNA 채취가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검찰은 요지부동이다.

노동, 인권, 시민사회 등은 DNA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DNA법의 적용 그리고 채취과정에 대한 부당성과 인권침해를 주장해왔다.

2009년 5월 27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이하 ‘DNA법’이라 한다.) 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을 때,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제정이유를 밝혔다.

“최근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사건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범죄수법도 연쇄범죄화, 흉포화, 지능화 경향을 띠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강력범죄는 …… 가해자의 범행 습벽에 의해 치밀하고, 잔인하며, 지능적으로 범해지면서 과거에 범행을 저질렀던 자가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음.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미리 확보하여 …… 신속히 범인을 특정ㆍ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는 ……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강력한 범죄억제 역할을 수행하는 선진제도이므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밝힌 DNA법의 입법취지는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들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DNA법에 근거한 디엔에이 채취와 디엔에이 DB 수록은 재범확률이 높은 중대범죄를 범하고 아울러 장래 다시 중대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을 대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범죄 성격,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DNA채취를 요구하거나 채취영장을 청구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거짓이며 현실은 이와 반대이다.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노동자들은 DNA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강력범죄자들이 아니다. 이들은 살인범도 강간범도 방화범도 아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조차 DNA채취 요구하는 것은 검찰이 노동자들에 대해 얼마나 뿌리 깊은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뿐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검찰의 DNA채취 요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의 DNA를 채취하여 DB를 구축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이라도 DNA법에 따라 DNA를 채취할 때에는 그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DNA법 최대한 폭넓게 해석하여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DNA를 마구잡이식으로 채취하고 있다.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싸워야만 했던 노동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연쇄범죄화, 흉포화, 지능화 되고 치밀하며 잔인하게 재범을 행하는 범죄자에 해당하는가? 왜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하는지 검찰이 답해야 한다.

법이 제정될 당시 많은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DNA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공권력이 입법목적에 맞게 행사될 것이라는 최소한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검찰은 흉악범을 잡기 위해 만든 DNA법을 노동자를 모욕하고 노동운동을 억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최소한의 신뢰는 무너졌다.

노동자들 대한 DNA채취를 시도한 검찰의 사과를 요구한다.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DNA채취를 요구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DNA채취를 요구하고 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채취를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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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