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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령에 대한 검토보고서 발표

By 2014/12/1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보도자료]

  : 언론사 IT/인터넷 전문 기자, 사회부, 경제부 기자

  : 진보네트워크센터

  : 진보넷,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령에 대한 검토보고서 발표

  : 2014 12 10 ()

  : 오병일 (02-774-4551, antiropy@gmail.com)

 

 

주민번호 수집 관행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진보넷,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령에 대한 검토보고서 발표

– 1000 개가 넘는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 허용,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취지 훼손

주민번호 수집의 불가피성, 모든 법령을 대상으로 재검토해야

 

 

1. 2014 8 7,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었습니다.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근거하여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은 1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을 제한하고자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취지를 훼손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진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것인지, 진보넷은 현행 법령을 분석해보았습니다.

 

2. 현행 법령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불가피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았습니다.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보면, ‘현재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업무가 법령에 근거를 두고 다면, ‘별도 조치 불필요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법령에 근거만 있으면 자유롭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있다 것으로 왜곡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를 허용해왔던 관행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기존 법령을 엄격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2) 8.7 법정주의 시행에 즈음하여 이루어진 시행령 개정안들에 대한 심사도 허술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유사한 사례에서 어떤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어떤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 ), 이미 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식으로 후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건설업 등록 업무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있도록 개정이 되었지만, 건설업 등록신청서 건설업등록증에는 생년월일 혹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원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지만,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 관광종사원 등록신청서 자격증,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 인증서 등은 생년월일을 이용하고 있음.

 

장애인등록증명서, 건강보험증납부확인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518민주유공자 증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참전유공자증 등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공제가입번호 포함), (국가유공자)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생년월일), 건축사 자격증(생년월일) 등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의 불가피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3)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경우에도, 여전히 편의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이수여부 확인이나 출입통제와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2)에서의 사례에서와 같이 생년월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공자 지원이나 공제회와 같이 한정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의 조합으로 처리 가능하거나 고유의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에서 ‘<사례 17> 법령 위임을 통한 협회단체 등의 교육과정 운영에서교육이수 증명, 교육경력 발급 등은 다른 개인정보 조합으로 처리 가능이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법 다수 법률의 시행령에서 교육이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음.

 

교정시설에서의 출입통제, 동물소유자 신원확인, 정보공개 청구인의 신원확인 등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과도함.

 

결격사유 조회 3 조회를 통한 신원확인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대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보를 조합하면 개인에 대한 식별이 가능함.

 

(4) 금융, 조세 등과 연계된 경우에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 고유한 목적별 번호로 대체해나가는 것이 가능하며,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해외의 주요 국가에서는 국민식별번호와 별개로 조세번호(납세자번호)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이번 분석을 토대로 진보넷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도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피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정부 부처들은 자신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개편 비용이 들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에 약할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피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유사한 영역에서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운영이 가능하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유공자 관리, 공제회 특정 그룹만을 대상으로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정 영역에서는 고유한 식별번호를 사용할 것을 권고해야 하며, 조세, 금융 국민을 대상으로 업무의 경우에도 조세번호 별도의 목적별 번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가 아니라, 총리실 주도로 정부 차원에서 국가식별번호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4) (특히 관리의 대상이 한정적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다양한 식별자가 본인 확인을 위해 활용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확인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필요성을 세분화하여 해당 목적에 맞는 한도 내에서만 엄격히 활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단계에서 정보주체가 선택권을 행사할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원 조회만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면, 신원 조회 결과 만을 남기고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은 당사자가 3기관에 직접 신원 조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필요한 자격을 입증할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수도 있을 것입니다.

 

(6) 가능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활용 범위를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서식만을 통해서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가능하게 한다면, 자의적인 수집 활용을 배제할 없습니다.

 

4. 이번 분석은 이를 위해 8.7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맞춰 개정 여부가 검토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부처의 의견과 이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평가 자료를 참고로 입니다. 자료는 2014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의원실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것이며, 정청래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진보넷이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는 ‘4.9통일평화재단’이 후원하였습니다.

 

 

201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