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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에게 지문날인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By 2014/06/0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2015. 5. 26자 통지서(기각)와 2015. 6. 5자 정보공개(순천시-덕연동, 행자부-주민과로 보낸 공문) 자료를 첨부합니다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에게 지문날인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1. 지난 5월 22일 순천시 덕연동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 발급을 신청한 민원인 김OO씨에 대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동주민센터는 민원인이 지문날인을 거부하자 인감증명 발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동주민센터 인감증명 발급 담당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인감증명 발급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지문날인(무인)을 강요하고 지문날인 없는 인감증명 발급을 거절한 것은,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행위로서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한 침해한 것입니다.
 
3. 정보인권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몇년동안 위 순천시 뿐 아니라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 서초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부천시, 경상남도 김해시 등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서 위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접수하였습니다. 
 
4. 인감증명 발급시 지문날인을 요구할 아무런 법령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일선 행정관청에서 지문날인 강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안전행정부가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관련 편람 등에서 지도하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5. 이에 위 사건 피해자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6/3)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순천시 덕연동주민센터의 장은 인감증명 담당 공무원과 상급자 계장에게 관련 법률의 정확한 사항을 숙지하고 인권교육을 받도록 조치하고, 
순천시는 인감증명청으로 이를 위임한 동주민센터가 인감증명 발급 업무에서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할 동주민센터의 장들에게 관련 법률의 정확한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감독을 시행하고, 
안전행정부는 일선 동주민센터가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지침 및 편람을 즉시 개정하고 주무 행정관청 모두에 보급하는 한편, 나아가 인감증명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감 신고시 본인 무인을 받도록 한 시행령 제7조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여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진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끝)
 

 

2014-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