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150일 넘게 고공 농성중인 유성기업 노조 이정훈 지회장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인 유성 희망버스를 고속도로 CCTV가 경찰지휘에 의해 불법적으로 감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속도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놓은 CCTV를 집회 시위자들을 감시하는데 이용한 것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2002년 서울 강남구에서 방범용 CCTV 5대를 설치하기 시작한 이후로, CCTV는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 등 범죄 예방 뿐 아니라 주차단속, 쓰레기무단투기 방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CCTV 오남용이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유성희망버스 사례에서처럼, CCTV가 대한문, 강정 등 집회시위 현장에서 감시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노동 현장에서는 노동자를 감시하는 CCTV가 널리 확산되면서 노동자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CCTV가 오히려 이들을 감시하기도 합니다.
진보넷이 국회 장하나 의원실과 101개 전국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의 과업지시서, 근무지침, 협약서 등 문서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경찰이 파견되어 있는 경우가 83%, 통합관제업무를 사실상 경찰이 지휘감독하는 경우가 89%에 달했습니다. 그야말로 경찰이 지자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전국 75,000대의 CCTV를 손쉽게 장악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CCTV가 제 목적을 벗어나 집회시위 감시하는데 동원될 수 밖에요.
오랫동안 관행처럼 운영되어온 CCTV를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진보넷은 1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집회시위 감시하지 않는 CCTV, 노동감시하지 않는 CCTV에 대한 입법적 대안도 고민하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