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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영상정보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방향」 개최

By 2014/03/2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 토론회 자료집 파일을 하단에 첨부합니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 장하나 의원-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전수조사한 결과는 토론회 장여경 활동가 발표문과 하단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불법·탈법 난무한 CCTV 운영으로 인권침해 심각해져
CCTV는 노동자·시민을 감시하는 <제3의 눈>”

– 토론회 「영상정보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방향」 개최 –

3월 25일(화) 오후2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지난 15일, 150일 넘게 고공 농성중인 유성기업 노조 이정훈 지회장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인 유성 희망버스를 고속도로 CCTV가 경찰지휘에 의해 불법적으로 감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속도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놓은 CCTV를 집회 시위자들을 감시하는데 이용한 것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JTBC 2014. 3. 18. 보도).

 

2. 2002년 서울 강남구에서 방범용 CCTV 5대를 설치하기 시작한 이후로, CCTV는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 등 범죄 예방 뿐 아니라 주차단속, 쓰레기무단투기 방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CCTV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유성희망버스 사례에서처럼, CCTV가 대한문, 강정 등 집회시위 현장에서 감시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노동 현장에서는 노동자를 감시하는 CCTV가 널리 확산되면서 노동자 개인에게 괴로움을 주고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4.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운영하면서 목적 외로 CCTV를 관제하는 등 여러 위법 행위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CCTV가 오히려 이들을 감시하는 결과를 낳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이에 국회의원 장하나(민주당),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오는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영상정보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일상을 감시하는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인권침해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방지할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6. 토론회는 장하나 의원의 사회로, 먼저 1부에서는 CCTV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이 사례별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가 대한문 앞 (구)쌍용차 농성장 사례 등 공공기관 CCTV로 인한 집회·시위 권리제한의 문제를 증언하고, 군대를바꾸는사람들-세상속으로(준) 박석진 준비위원장이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민간 CCTV로 인한 인권침해를 증언합니다. 경찰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인권침해에 대해서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가 증언하는 데 이어 유성기업 사례 등 노동 감시도구로서의 CCTV의 인권침해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이태진 부장이 증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여성공감의 이진희 사무국장이 장애여성 가정내 CCTV 설치 등 감시 · 통제 방식의 사회적 약자 보호의 문제점을 증언합니다.

 

7. 증언대회에 이어 2부에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법무법인 세종 윤종수 변호사가 CCTV 설치 · 운영 상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향을 전반적으로 짚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가 CCTV 관련 해외 법규 및 쟁점 해결방안을 살펴봅니다. 이어 금속노조법률원 조현주 변호사가 CCTV로 인한 노동감시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제언합니다. 끝.

 

※ <별첨>「영상정보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방향」토론회

“시민을 감시하는 제3의 눈”

「영상정보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방향」

□ 일시 및 장소

■ 주최: 민주당 장하나의원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 일시: 2014년 3월 25일 (화)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좌장: 민주당 장하나 의원

구분

주제

발표자

[1부]

 

증언

대회

경찰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인권침해

장여경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공공기관 CCTV로 인한 집회·시위 권리제한

: 대한문 앞 (구)쌍용차 농성장 등

박진 활동가

(다산인권센터)

민간 CCTV로 인한 인권침해

: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

박석진 준비위원장

(군대를바꾸는사람들-세상속으로(준))

노동 감시도구로서의 CCTV

: 유성기업 사례 등

이태진 부장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감시 · 통제 방식의 사회적 약자 보호의 문제점 : 장애여성 가정내 CCTV 설치

이진희 사무국장

(장애여성공감)

[2부]

 

제도

개선

방향

CCTV 설치 · 운영 상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향

윤종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CCTV 관련 해외 법규 및 쟁점 해결방안

이호중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CTV로 인한 노동감시 관련 제도개선 방향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법률원)

201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