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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하면 안전행정부 업무수행에 지장이 된다?

By 2014/02/1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정보공개하면 안전행정부 업무수행에 지장이 된다? 
– 안전행정부 주민번호에 대한 정부용역결과 비공개
 
최근 주민번호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많이 인용되는 것이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가 2012년 정부용역을 수행한 결과보고서인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및 발행번호 도입방안 연구>입니다. 안전행정부가 대체수단의 하나로 거론하고 있는 발행번호 사용방안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민번호제도의 전면개편을 주장해온 진보넷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논문의 내용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구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안전행정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10여일을 기다려서 받은 답변은 ‘비공개’. 그런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정보는 연구용역자료로서 의사결정 및 협의과정의 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비공개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사회의 정부라면 당연히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의 논의 내용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지난 해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도 정보 비공개라니요. 용역결과물이 곧바로 안전행정부의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용역결과물은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공공정보입니다. 어떤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도 아닌 용역결과물을 공개하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어떠한 지장을 준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오히려 용역결과물을 공개하고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언론, 국회, 일반 시민까지 다양한 참여자들의 검증을 받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건설적인 정책결정 과정 아닐까요? 
 
올해 초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장 정부3.0 워크샵’에서 정보공개, 공유, 데이터 개발 등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3.0은 공공정보를 가능한 민간에 공개, 공유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정보의 사회적 가치를 증가시키며,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유정복 장관이 얘기하는 정부3.0이 정작 행안부 공무원에게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3.0이 그저 번드르한 겉치레에 불과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201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