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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

By 2014/01/07 3월 30th, 2017 No Comments

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에 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

Implementation Plan recommended by NGOs for the 2nd Universal Periodic Review on the Republic of Korea


 

『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에 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보고서 발행

– 한국 정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권권고 이행계획 밝혀야

– 13개 정부부처에 2차 UPR 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1. 오늘(1/13) 46개 한국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2012년 10월 25일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2차 심의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받은 권고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권고에 따른 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 보고서를 발행했다. 또한 경찰청,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각 권고사항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13개 정부 부처에 해당 시민사회 제언을 전달하며 2차 UPR 권고에 대한 각 부처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2. 한국 정부는 지난 2차 UPR 심의에서 국가보안법 악용 방지,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성적지향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경비병력의 과도한 무력사용 금지, 체벌금지를 포함한 아동인권, 미(비)혼 부모에 대한 차별 금지, 빈곤층의 건강권과 주거권 해결 등 총 70개의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인권권고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해당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3. 한국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유엔 인권권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 권고별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현실적이고 기한을 명시한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인권규범인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내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요구한 바와 같이 UPR 권고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광범위한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7년에 진행될 예정인 3차 UPR 심사 때까지 한국 정부의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공론의 장을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란?

2008년부터 시행된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유엔회원국들의 국제인권 규약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인권을 증진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한 마련된 새로운 유엔 인권 메커니즘으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실태 및 개선과정을 정기적으로(4.5년에 한 번씩) 심의하고 평가하여 전반적인 인권 개선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1차 UPR 심사는 2008년에 시작되어 2011년에 종료되었으며, 2차 UPR 심사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 5월 7일에 1차 심사를 받았고, 2012년 10월 25일에 2차 심사를 받았다.

*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5개) / 공익법센터 어필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국제민주연대 / 국제아동인권센터 / 군인권센터 / 난민인권센터 / 동성애자인권연대 /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 문화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뿌리의집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무지개행동) (20개) / 성적 소수 문화 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 세이브더칠드런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 언니네트워크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31개단체) / 유엔인권정책센터 /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사랑방 / 입양인권가족모임 민들레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쟁없는세상 / 진보네트워크센터 /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의 모임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42개)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나눔회 / 한국 성적소수자 문화 인권센터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단체)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한양대LGBT인권위원회 / 휴먼아시아

 

차례

 

요약                                                                               3

1. 국제 의무와 이행의 범위 Scope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Implementation   4

2.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8

3. 평등과 비차별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9

4. 개인의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   16

5. 법의 집행과 법치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the Rule of Law                 24

6. 사생활과 혼인 및 가정생활에 관한 권리 Right to Privacy, Marriage and Family Life    26

7. 종교 또는 신념, 표현,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및 공적․정치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expression,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and right to participate in public and political life                                     30

8.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Rights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40

9. 사회보장권과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건강권, 교육권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right to health, right to education          42

10. 소수자 (장애인, 이주자, 난민, 난민신청자 등) Minorities (Persons with disabilities, migrants, refugees, asylum-seekers etc.)                                         48

11. 여성과 아동 Women and Children                                              52

12. 개발권 Right to Development                                                  69

참고문헌 Reference                                                               70

 

 

요약 

 

  •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유엔회원국들의 국제인권규약 가입여부를 떠나 인권상황을 개선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촉진하기 위한 유엔의 새로운 인권 메커니즘으로 2008년부터 시행됨.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4년 6개월에 한번)과 평가를 통해 인권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2008년부터 시작된 UPR 1차 심사는 2011년에 마무리 되었고 2012년부터는 UPR 2차 심사가 시작되었음. 한국은 2008년 5월 7일에 1차 심의를 받았고 2012년 10월 25일에 2차 심의를 받음.
  • 2차 UPR 심의 당시 한국 정부는 총 70개의 권고를 받았고 이 중 42개 권고에 대해서만 수용 의사를 밝혔음. 그러나 정부가 국내 사정상 당장 수용이 어렵다고 밝힌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해당 권고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보여야만 함. 한국 2차 UPR 심의와 권고가 있은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권고사항의 개선 상황과 이행계획이 가시적이지 않음.
  • 국가보안법 악용 방지,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성적지향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과 같은 권고들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차 UPR 때도 제기되었음. 해당 권고들은 1차 UPR 당시 정부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거나 4년 동안 이행하지 않은 권고들이었음. 2차 UPR 심의 당시 새로이 제기된 권고로는 체벌 금지를 포함한 아동인권과 미(비)혼 부모에 대한 차별 금지, 군형법 92조 5(추행죄) 폐지, 경비 병력의 과도한 무력사용 금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 빈곤층의 건강권과 주거권 해결, 장애인 차별적 보험금지 조항 폐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능 민간독립기관에 이양,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등이 있음.
  •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인권 규범인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강제하고 모니터링 하는 활동이 필요함. 본 이슈리포트는 2차 UPR 심의 당시 한국 정부에게 내려진 70개 권고에 대해 시민사회가 제언하는 최소한의 이행 계획을 권리영역별로 나눠 제시하고 있음. 또한 추후 이러한 이행 계획을 해당 정부 부처에 보내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알림으로써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정부가 유엔 인권권고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자 함.

201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