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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도 개인정보 유출… 주민번호제도 개선만이 답이다

By 2012/07/3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KT도 개인정보 유출… 주민번호제도 개선만이 답이다
 
 
지난해 이맘 때쯤 네이트에서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지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 뒤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일부 의미있는 지적도 이루어졌지만, 중요한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국내 최고 IT 기업이라 할 KT에서마저 800만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말았다.
 
복기해 보자면, 2007년 인터넷 기업에 전면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된 후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잦아졌다. 2008년 옥션 1,800만, 2011년 네이트 3,500만과 메이플스토리 1,300만의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되는 동안 인터넷 기업에 주민번호 수집을 강제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문제제기가 점점 커져 왔다. 정부는 표면적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유출 사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지만,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 보고와 올 5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대통령 보고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에 걸맞는 후속 조치들은 감감무소식인 상황이었다.
 
역시 문제의 원인은 주민번호 제도이다. 특히 애초 행정목적으로 고안된 주민번호를 민간에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심지어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법으로 민간의 수집과 이용을 ‘강제’한 것이 오늘의 사태를 자초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옥션 사고 직후인 2008년 한국 정부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른 나라에서처럼 KT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주민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었다면 유출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안팎의 압박에 처한 정부도 각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 대상 인터넷 기업, 신용정보업체, 금융업체, 보험업체 등 주요 수집자는 법에 근거가 있다거나 영업목적상 불가피하다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정부 대책의 효과는 매우 미미한 데 그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을 사용하라면서 전국민 주민번호를 신용정보업체에 집중시키는 위험천만한 제도를 도입하였고, 증 표면의 주민번호를 보호한다면서 이제는 주민증마저 네트워크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전자주민증을 추진해 왔다. 
 
주민번호를 유출당한 피해자들이 평생 이 번호를 계속 쓸수 없다며 주민번호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정안정부가 그 요청을 거절한 데 이어 법원마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미 인터넷 여기저기 주민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 그 주민번호를 쓰는 사람이 정말 본인이 맞을까?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는, 주민번호를 유출시키고 타인의 주민번호를 사용하려는 유혹이 끝 없을 것이다.
 
다른 답이 없다는 사실이 이미 명확해졌다. 법이 제정될 당시서부터 시민사회에서 그 문제가 계속 지목되어 왔고, 이제 뉴욕타임즈와 같은 외신에서도 망신거리로 지목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라. 통신사에 가입할 때 주민번호로 실명을 확인하는 통신 실명제도 폐지하라. 근본적으로는 유엔의 권고대로 주민번호의 민간 사용을 허용하는 모든 법과 제도를 폐지하라.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에게는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라.
 
 
2012년 7월 30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1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