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입장

공직선거법 제93조1항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인터넷 선거운동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By 2011/12/2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공직선거법 제93조1항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인터넷 선거운동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조항으로 최근 널리 알려진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사실 그것보다 더 오랫동안 네티즌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옥죄어 왔다. 1994년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제하는 조항으로 제정된 이래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는 PC통신(1990년대)과 인터넷의 일반 게시물에서 패러디 이미지(2002년), UCC(2007년), 그리고 트위터(2011년)까지 포함하며 그 규제 대상이 계속 확대되어 왔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헌재의 결정으로 앞으로 인터넷에서 상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헌재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용비용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자 등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일정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이 이미 허용되고 있으며, 인신공격적 비난,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선거권 없는 이의 선거운동 등 규제가 필요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조항이 존재하고 있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1994년 제정 후 2011년 12월 결국 헌재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 조항의 여러 문제점으로 네티즌 형사처벌이 계속되어 왔다. 우리를 비롯하여 많은 인권시민단체들과 네티즌들은 이 조항의 폐지를 주장해 왔었다(http://freeucc.jinbo.net/).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국회가 이 조항의 개정 요구를 모르쇠해 왔던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차제에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옥죄는 여러 독소조항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실명제(제82조의6), 후보자 비방죄(제251조),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제60조)에 대한 개정도 이루어져 인터넷 선거운동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기를 바란다.
 
 
2011년 12월 29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