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의견서입장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By 2011/12/2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소개의원 김부겸 의원)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 허용 등 선거법 17개 독소조항 개정안 담아
국회가 서둘러 <유권자 자유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0/12,수) 국회에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김부겸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하고, 11시부터 청원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날 제출된 입법청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1,800여명의 시민·네티즌 공동청원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 기자회견 참석 중인 류제성 민변 사무차장, 민주당 김부겸 의원,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좌측부터)





유자넷이 입법청원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명 <유권자 자유법>은 지난 10여 년간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의사 표현, 정책캠페인, 투표독려 캠페인 등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제약했던 공직선거법의 주요 독소조항 17개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유권자 자유법>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 허용(제59조), △선거운동 정의의 명확화(제58조), △포괄적인 후보자·정당 비판·지지 금지 규정 폐지(제93조1항). △인터넷 실명제 폐지(제82조의6), △정책캠페인 주요 수단 규제 조항 개정(제90조, 제101조, 제103조, 제105조, 제107조). △후보자 비방죄 폐지(제82조의 4, 제110조, 제251조), △투표 독려 행위 규제 조항 개정(제230조) 등입니다. 이외에도 청원안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투표를 통해 발현되는 통로를 확대하기 위해 △투표마감 시간 오후 9시로 연장(제155조),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제148조 등) 등 투표권 확대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민주당 김부겸 의원(경기도 군포시, 3선)은 <청원 소개 의견>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관권·금권 선거는 철저히 막더라도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행) 선거법의 규제는 정치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SNS 등 의사소통 수단의 시대적 발전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김부겸 의원을 비롯하여, 유자넷의 공동집행위원장인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류제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구시대적 선거법이 유권자의 참여를 가로막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 없이 공정한 선거, 정책 선거는 불가능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선관위와 검경은 무리한 단속을 자제하고, 국회는 서둘러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자넷은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시민들과 함께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9일 유자넷 홈페이지( http://youja.net )에 개설한 <선거법 피해 신고 센터>를 통해 선거법의 문제점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피해 시민·네티즌에 대한 법률지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요구>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한다’ 

입법청원 서명 참여 시민 20인의 목소리
   
 

 

 

서명일자

서명자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한다

2011. 6. 29

최은식

선거가 시민의 권리라면, 시민이 편히 정치의사를 표현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가 활발한 요즘에 맞도록 개정하시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돈 안 드는 선거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개정!

2011. 6. 30

조동주

제발 선거철만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뽑을 수 있게 해주시오. 그리고 당신네들은 이 법을 지키고 있는지 물어봅시다. 양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지…. 바꾸고 말거야!!!

2011. 7. 19

김명국

패거리정치 NO! 정책대결, 정책선거 YES!

2011. 7. 19

최영진

입 막고 무슨 말을? 당장 개정!

2011. 7. 20

유아란

국민을 좀 믿으십쇼. 그대들에게 표 줄 국민들의 머리를 안 믿는 건 도대체 무슨 역설이고 위선입니까? 진실과 유언비어를 구분할 주체는 당신들이 아니라 이성적인 국민들입니다. 뭐 그리 숨길 게 많아서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립니까?

2011. 7. 26

홍소라

유권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의원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2011. 7. 27

박춘자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비판은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시민의 대표로서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2011. 7. 28

김은자

바른 말 하는 국민들 잡아가지 말고 허튼 짓 하는 국회의원들 잡아가 주세요.

2011. 8. 10

한의석

지금 당신의 직업이 혐오스러운 일이 아님을 증명하기 바랍니다.

2011. 8. 16

김영희

우리는 외쳤습니다. 늘 외칩니다. 그러나 답이 없습니다.

2011. 8. 19

최성식

국민은 주권자인데, 왜 주권자의 입을 틀어막는가?

2011. 8. 26

김용호

유권자를 두려워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지길 바란다!

2011. 8. 26

정정원

의원님도 국민의 한 사람임을 잊지 마세요.

2011. 8. 27

강소연

딱, 고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만. 그 정도로만 우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세요.

2011. 8. 31

진성언

자유롭게 선거와 후보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목에 핏대만 세우는 유세방식에 의존하기보다는 sns등을 통해 건전한 토론과 지지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높은 투표율과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1. 8. 5

안재우

비판도 충분히 감수하는 분께, 더 많은 지지를 보내겠습니다.

2011. 8. 8

유용하

토론과 표현이 정치의 기본입니다. 기계적인 목적을 위해 실제 목적을 잃어버린 선거법은 개정 되어야 합니다.

2011. 9. 6

남승우

제발 국민도 할 말 마음껏 하고 살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듣기 싫은 말도 겸허히 들어야 하는 게 공직자 아닙니까?

2011. 9. 8

김덕진

선거법 때문에 숨이 막힙니다

2011. 9. 12

김성숙

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 주세요. 인터넷이든, 술집이든, 찻집이든 당당하게 나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살고 싶어요.
 



<기자회견문>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위해
공직선거법의 독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구시대적 선거법이 유권자의 참여를 가로막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0·26 재보궐 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다가올 양대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참정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의 참여 열기는 ‘규제 중심적인 선거법’의 거대한 벽 앞에 가로막혀 있다. 전국민 인터넷 시대가 된지 10여년이 지났고,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사회의 의사 소통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찬사를 받고 있지만, 2007년 인터넷 UCC 규제에 이은 트위터 규제는 선거 시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책 캠페인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았듯 ‘4대강, 무상급식’이 정당·후보자간 ‘쟁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선거 이전부터 줄기차게 해당 정책을 요구해왔던 시민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투표 참가를 독려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시민이 경찰에 체포되고, 젊은 층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재능 기부 약속은 선관위의 경고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구시대적 선거법과 성숙한 유권자 사이의 간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르렀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 없이 공정한 선거, 정책 선거는 불가능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는 ‘돈은 묶고 입은 풀라’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선거에서 관권, 금권 선거 등 부정선거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시켰던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많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에 의해 자행되는 관권, 금권 선거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며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할 악습이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부정선거를 막는다는 구실로 ‘입만 묶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돈을 묶는 데 사용되어야 할 인력과 비용이 유권자의 참여를 단속하고 제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본말전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가 가까이 올수록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표적 독소조항인 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정당·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반대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비방죄, 인터넷 실명제, 시설물 설치 금지, 집회·서명 금지 등 각종 규제 조항들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건전한 비판과 정책 형성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무수한 선거법 독소조항이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올바른 후보와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거법은 정당과 후보자 간의 공정한 규칙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유권자의 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여를 제약함으로써 전혀 공정하지 않은 선거, 정책 경쟁이 불가능한 선거를 만들고 있다.
 
 
<유권자 자유법> 입법청원, 
선관위와 검경은 무리한 단속을 자제하고, 국회는 서둘러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확장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의 필수적 전제이다. 선거가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후보와 정당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가능해야 한다. 이제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며, 18대 대통령선거 역시 1년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의 각종 활동에 대한 현행 선거법의 규제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따라 올해 10월 14일부터 내년 말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들은 일상적 정치 표현의 자유를 제약받게 된다. 이미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네티즌을 고발하고, 검찰이 SNS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법 규제 조항의 개정에 앞서 선관위와 검·경은 인터넷·SNS·정책캠페인·투표독려캠페인 등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무리한 단속을 자제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유권자 자유법>을 입법청원하며 무엇보다 국회가 신속히 입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그 이름에 걸맞게 ‘정치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길은 유권자들의 선거 자유 보장을 위해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는 것이다. 정책선거를 불가능하게 하고, 유권자를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며,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그대로 두고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유권자에게 주권자의 권리를 돌려주자. 
 

 
2011. 10. 12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201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