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특허입장

[보도자료] 인도 소송 기각 촉구 기자회견 (11. 28)

By 2011/11/2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젊은보건의료인의공간 ‘다리’,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정치부, 외통부, 및 미디어 담당

발 신

담당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권미란 (016-299-6408)

보건의료단체연합 : 변혜진 (010-3975-1987))

제 목

[취재요청서] 한미FTA 폐기, 인도-EU FTA 협상중단,

인도 정부의 노바티스 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날 짜

2011년 11월 28일 총 2매

보 도 자 료

 

전 세계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가로 막는

한미FTA폐기, 인도-EU FTA협상 중단, 노바티스 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시 : 2011년 11월 28일(월) 오전 11시

장소 : 주한 인도대사관 앞 (한남동)

 

 

1.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은 공격적인 FTA로 전 세계 민중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약값을 올리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은 인도와의 FTA를 통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협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29일(화)은 ‘기적의 신약‘ 이라 불리운 글리벡 특허로 전 세계 백혈병환자들의 약값으로 폭리를 취해온 노바티스사가 복제약 생산에 이로운 인도 특허법에 대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변론일입니다.

 

2. 에이즈감염인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든 나누리+와 환자단체 및 보건의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28일(월) 오전 11시 인도 정부에게 ‘노바티스사’의 인도 특허법 개악에 대한 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전 세계 의약품 접근과 치료에 앞장서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는 인도를 ‘개발도상국의 약국’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수 많은 환자들에게 값싼 복제약을 공급하는 치료제가 인도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0개국이상의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에이즈치료제 90%가 인도산 복제약이며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의 50%가 인도에서 공급됩니다. 또 항생제, 항암제, 혈압약, 당뇨약 등 전 세계의 20%의 복제약이 인도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도는 ‘세계의 약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인도와의 FTA를 통해 인도의 복제약 생산을 마비시키고, 의약품 특허를 강화하는 협정을 맺으려 합니다. 거대 제약사들이 모두 유럽과 미국에 몰려 있기 때문이고, 이들은 WTO/TRIPS 보다 더 강력한 트립스 플러스 효과를 FTA를 통해 만들려고 합니다. 결국 ! 거대 제약사들에게는 독점적인 특허 강화로 엄청난 이윤이 보장되지만, 전 세계 민중들과 환자들에게는 값싼 복제약 접근을 가로막고, 생명을 위협받는 협정이 바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진행하고 있는 FTA의 본질입니다.

 

3. 무엇보다도 FTA가 발효되기 전인 지금도 거대 제약회사들의 엄청난 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인도특허법은 에버그리닝 즉 ‘제약회사들이 기존의 의약품에 사소한 변화를 가하여 특허기간을 연장하여 복제약 생산을 억제하고 약값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인도특허법 section 3(d)). 모양만 살짝 바꾸거나 밀가루보다 효능이 있으면 새로운 특허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약제보다 개선된 효능이 있어야만 특허를 인정하는 진보적인 법률입니다. 바로 이 법률로 초국적제약회사의 사실상의 ‘거짓 특허약’에 대해 1/10도 안되는 가격으로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었고 세계의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연합은 FTA를 통해서, 그리고 초국적제약사인 노바티스사등은 인도 특허법 소송을 통해서, 전세계의 약국인 인도의 특허법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인도 정부에게 유럽연합과의 FTA 중단과 더불어, 노바티스의 인도 특허 소송에 대한 최후 변론을 통해 기각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4. 한미FTA가 날치기 통과되고, 전 국민들이 앞으로 한미FTA 미칠 영향에 대해 한숨 짓고 있습니다. 연일 시청광장에서는 ‘비준무효’ 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시기에 한미FTA의 미래를 보여주는 인도 복제약 생산이 처한 사실에 많은 언론과 기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취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요구하는 EU-인도 FTA 중단과 노바티스의 소송 기각 촉구는 전 세계 환자단체와 의약품접근권 활동가들과 국경없는의사회 등의 공중보건활동가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

20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