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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버시 침해 DPI 사용 규제, 국가인권위에 진정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SKT와 KT, 공정위와 방통위에 고발

By 2011/11/23 3월 30th, 2020 No Comments

경실련과 진보넷은 오늘(23일),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SK텔레콤㈜과 ㈜KT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 조치하였다. 또한 통신이용자의 통신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인 DPI 사용의 규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mVoIP(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는 이동통신에서 음성을 전송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서비스이다. 그러나 망을 독점하고 있는 SKT와 KT는 자사의 이익을 위하여 3G 망에서의 mVoIP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에 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DPI 사용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반인권적 요소가 있어「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이번 고발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는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CLEC, 소장 김하열)의 지원을 받았다.

첫째, 경쟁사업자 및 서비스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mVoIP 서비스 차단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 해당한다. SKT와 KT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m-VoIP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마이피플 등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 m-VoIP는 과다 트래픽을 유발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음성통화량이 감소한다면 그것 역시 경쟁의 확대로 인한 이익의 감소에 해당할 뿐 망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둘째, 정당한 역무제공의무 위반 및 소비자이익 저해 행위

SKT와 KT는 월 54,000원 이상의 정액요금제 가입자에 한해 요금제에 따라 이용 가능한 데이터 양 중에서 일부만을 mVoIP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정액요금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월 54,000원 이하의 가입자는 무료 내지는 저렴한 비용으로 무료 음성통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mVoIP 사업자가 제공하는 고화질 화상통화, 다자간 전화회의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현저히 소비자의 이익이 저해되는 것이다. 이미 일정가격 이하의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데이터 사용량을 제한하기 때문에 트래픽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트래픽관리를 목적으로 특정 서비스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용자 차별적인 행위이다.

데이터의 사용 방식은 데이터 사용에 따른 요금을 부담한 소비자의 책임 하에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데이터를 부정이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정 서비스의 이용을 차단, 혹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자기 수익확보를 위해 고객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셋쩨, DPI 사용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행위

DPI(Deep Packet Inspection)는 정보전달의 단위인 패킷을 분석하여 트래픽을 관리 $통제하는 위한 것으로 현재 이통사들이 mVoIP 사용여부를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DPI 기술은 단순히 서비스의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통신내용까지 전부 파악할 수 있는 패킷감청이 가능한 기술이다. 이는 내용의 필터링이나 차단, 내용의 조작, 감청 및 검열 등의 가능하다는 것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이러한 기술을 채용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에서 보장한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패킷감청은 가입자에게 아무런 공지나 동의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침해 가능성이 큰 기술이다. 

스마트폰 보유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섰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자유로운 의사소통, 정보의 접근과 이용 $공유가 가능해졌다. 그 동안 2세대 피쳐폰 상의 각종 부가서비스들이 이동통신사들의 통제 하에 있어 발전을 하지 못한 것에 비하여,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각종 부가서비스가 급속하게 발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이익증진에 이바지하여 왔다. 그러나 mVoIP 제한처럼 망을 독점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는 자사의 이익을 앞세워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나 정보의 접근,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과거와 같이 자사의 부가서비스들에 대하여 여전히 독점기업의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특히 mVoIP 서비스는 대부분 말단의 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에 불과하다. 실제 데이터 트래픽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사용비용은 이용자가 모두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트래픽 관리를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각종 부가서비스들의 성공과 발전은 이용자가 선택에 따라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동통신사가 자사의 이익에 따라 일방적이고 인위적·차별적으로 서비스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행위이다. 망을 가진 이동통신사가 망을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따라 통제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은 이동통신사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사업자와 경쟁서비스를 방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감시하는 동시에 요금산정체계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

※ 문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