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강제하는 주민등록증 위헌이다”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헌법소원 기자회견

 

 일시 : 2011년 11월 21일(월) 오후 1시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주최 :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후원 :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

 

 순서

– 사회 :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청구인 입장 발표 : 둠코(청소년), 따이루(청소년)

– 헌법소원심판청구 개요 소개 : 좌세준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1. 21일,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좌우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시행령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 1962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제정된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제도는 그 후 불어온 민주화 바람에도 불구하고 50년 간 견고하게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만17세에 도달한 전 국민에 의무적으로 국가신분증을 발급하면서 강제적으로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주민등록증 제도는 끊임없는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왔습니다. 청구인들 또한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위헌이다”라고 믿고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도달한 만17세부터 현재까지 지문날인을 거부해 왔으나, 일상 생활의 신분증명에 있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3.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인 주민등록법의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에는 ‘지문’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을 의미할 뿐, 주민등록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열 손가락 지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지문은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다른 정보들, 예컨대 성명, 사진, 주소와는 달리 개인의 신체에 전속하는 생체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정보를 국가가 수집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직접 제정하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도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단지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별지 서식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이와 같은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인구동태의 명확한 파악,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그 목적으로 흔히 ‘치안유지’, ‘국가안보’, ‘범죄수사 목적’, ‘대형사건· 사고에서의 변사자 확인’ 등이 거론된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을 현저히 일탈한 것입니다. 또한 범법행위를 한 사람들에 한하여 지문을 채취하거나 개인정보 주체의 진지한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되는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방법의 적정성 또한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는 지문 정보를 경찰청장이 수집·보관·이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지만, 지문날인 제도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은 모호하게 넘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과 우리 단체들은 의무적 국가신분증 제도와 강제적 십지지문 날인 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전자칩에 넣어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전자주민증이 추진되고 있어 이번 소송의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6. 한편, 헌법소원을 제기한 11월 21일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1968년 지문 채취와 함께 주민번호(12자리)가 기재된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시 $도민증이 폐지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죽을 때까지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이른바 1.21 사태 이후 박정희 쿠데타 정권이 국민교육헌장 제정, 예비군 편성 및 무장 등 국가안보를 빌미로 인권을 억압하기 위해 병영국가를 만든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쿠데타 정권이 만든 국민감시제도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이 결코 양립할 수 없음을 선언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7. 이번 헌법소원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이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지금까지 조작간첩 재심사건, 군의문사 사건 등 10여 건을 공익소송사건으로 선정하여 소속 변호사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1. 기자회견문 “지문날인 강제하는 주민등록증 위헌이다”

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3.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별첨1: 기자회견문

 

“지문날인 강제하는 주민등록증 위헌이다”

 

오늘 국회는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내용으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전자주민증을 백지화한 이후로 다시 한번 전자주민증이 도입될 위기가 닥친 것이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전자칩에 넣어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전자주민증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등록증에 지문정보 수록이 불필요하며 이를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 믿고 오늘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복지서비스 등 대국민 행정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국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 도입되었다. 1962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제정된 주민등록법은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만17세에 도달한 전 국민에 의무적으로 국가신분증을 발급하면서 십지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것은 끊임없는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왔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제도는 지난 50년 간 견고하게 군림해 왔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 또한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위헌이다”라고 믿고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도달한 만17세부터 현재까지 지문날인을 거부해 왔으나, 일상 생활의 신분증명에 있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지문 정보를 경찰청장이 수집·보관·이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지만, 지문날인 제도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은 모호하게 넘어간 측면이 있다. 이에 청구인들과 우리 단체들은 의무적 국가신분증과 지문 날인 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더불어 오늘 우리의 목소리가 전자주민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 정부에 충분한 경고가 되길 바란다. 국민 대다수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 이미 유출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자칩이 아니라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2011년 11월 2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별첨2: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유현석 변호사님은 1927년 9월 19일 충남 서산군 운산면 거성리에서 출생하였다. 1945년 경성대학 문과을류(법학과)에 들어갔으나 1946년에 하향, 서산법원 서기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1952년에 제1회 판사 및 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법무장교,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서울고등법원판사, 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등을 지낸 후 1966년에 한국최초의 로펌인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열어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70년대 남민전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다.

 

1987년부터 1991년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직을 역임했으며, 199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실무연구회 운영위원장에 선임됐고, 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으로 취임하였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원로회원으로, 언제나 든든한 배경이 되어 후배 변호사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셨다.

 

1950년 서산성당에서 유봉운 신부님에게 세례(세례명 사도요한)를 받은 이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는 한국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회장, 1988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직을 맡아 활동하셨다. 그리고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창립해 후배를 키우신 선각자이자 1992년 이후에도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늘 천주교인권위원회에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다.

 

또한, 1992년 한겨레신문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1997년 경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199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 2002년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등 여러 사회단체의 좌장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자 용기 있는 법조인으로, 지혜로운 예언자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사셨다.

 

1993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으며,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로 법정에 서신 것이 마지막 재판이 되었다.

 

유현석 변호사님은 2004년 5월 25일 선종하여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

2011-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