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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소송 제기

By 2011/11/05 2월 25th, 2020 No Comments


 “유출된 주민번호 바꾸자!”

네이트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소송 기자간담회

 

◇ 일시 : 2011년 11월 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

◇ 주최 :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 후원 : 고려대학교 리걸클리닉

 

◇ 순서

   ● 사회 및 경과보고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주민번호 수집과 유출로 인한 문제 발표 :

      <소송인>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둠코(청소년)

   ● 소송 개요 소개 :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고려대학교 리걸클리닉)

   ● 소송인단 입장 발표 : <소송인>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소장은 당일 오후 별도로 제출합니다.

 

1. 지난 7월 28일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싸이월드에서 3천 5백만 개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1월 4일은 유출 사실이 알려진 후 백 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출된 주민번호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은 앞으로도 평생 유출된 주민번호를 사용하면서 2차, 3차 피해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 이에 피해자들은 주민번호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가 공공·민간에서 개인 식별번호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할 경우 각종 기록변경 및 신분확인 절차 등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및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거부하는 행위는 위법합니다. 주민등록번호제도는 △국민에게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국민식별코드라는 점에서 그 자체에 위헌성이 있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구성형식에 위헌, 위법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주민등록사항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신분확인장치인 ‘성명’의 변경이 허용되는 이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주민등록번호는 공공·민간에서 개인 식별번호로 널리 활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민간에서 개인 식별번호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이유로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고, 오히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야 할 행정기관의 의무가 있습니다. △ 무엇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가 없는 주민등록제도는 위헌이라 할 것인 바, 위헌적인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한 것입니다.

4. 이에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인권시민단체들과 83명의 소송인단은 8일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공익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공익소송은 고려대학교 리걸클리닉과 김보라미·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5.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민번호 변경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주민번호 제도의 변화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소송인들은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헌법 소송 여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 별첨 : 소송인단 입장, 소장


 

<소송인단 입장>


주민번호 변경하여 우리 권리를 되찾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싸이월드에서 3천 5백만 개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1월 4일은 유출 사실이 알려진 후 백 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출된 주민번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우리 시민들은 앞으로도 평생 유출된 주민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2차, 3차 피해가 계속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합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번호가 허술하게 관리되어 온 것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라는 명목으로 포털 사이트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도록 지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변경은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현재 번호 오류, 성별전환,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에 한해 간헐적으로 허용하는 주민번호 변경을 우리 피해자들에게도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주민번호를 변경해달라는 우리의 민원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소송에 이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주민번호 제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계속되는 주민번호 유출 문제는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는 연령,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한 사람 평생에서 영구적인 고유식별자로 기능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광범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주민번호는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재앙이 되어버린 주민번호, 오늘 우리가 그 책임을 국가에 묻습니다. 법원이 우리의 청구를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2011년 11월 8일

 

* 문  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장여경 활동가), 참여연대 (02-723-0666, 이지은 간사),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1, 강성준 활동가), 함께하는시민행동 (02-921-4709, 김영홍 사무처장)

 

2011-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