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노동감시의견서입장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진보넷, 서울시장 후보에 의견 전달{/}서울시민과 노동자 감시하는 CCTV 철거하라!

By 2011/09/2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9.30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즈음,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진보넷, 서울시 CCTV 정책 재고 요구

– “서울시민과 노동자 감시하는 CCTV 철거하라!”

 

※ 기자회견 : 9월 29일(목) 오전11시 / 서울시청 별관 (덕수궁 옆)

 

1. 오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으로 인하여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민간부문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도 시작됩니다. 지난 9월 6일 민주노총과 진보넷은 인권단체들과 더불어 노동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해설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노동감시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하철, 택시, 버스, 어린이집 등 서울 공공사업장에 설치된 수많은 CCTV는 노동자들 뿐 아니라 서울시민들도 무분별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범죄 예방과 수사, 시설안전과 화재예방,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는 이러한 목적을 넘어서 CCTV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며 말로만 ‘안전한 서울’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용해왔습니다.

4.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단체들의 의견을 발표합니다. 우리 단체들은 발표한 의견을 서울시장 후보진영에 전달하여 무분별했던 서울시의 기존 CCTV 정책을 재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자회견]

“서울시민과 노동자 감시하는 CCTV 철거하라!”


<일시>  2011년 9월 29일(목) 오전11시

<장소>  서울시청 별관 (덕수궁 옆)

<주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순서>  
– 사회 : 한대식 (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부장)
– 서울 병원 CCTV 사례 : 윤태석 (공공연맹 서울대병원 분회장)
– 서울 어린이집 CCTV 사례 : 심선혜 (공공연맹 보육분과 분과장)
– 서울시 CCTV에 대한 의견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서울 버스 CCTV 사례 발표와 기자회견문 낭독 : 박사훈 (민주버스본부 본부장)

 

[기자회견문]

서울시민과 노동자 감시하는 CCTV 철거하라!

 

지금 서울은 CCTV 천지이다. 공익적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지하철, 택시, 버스, 병원, 어린이집 등 서울 공공사업장에 설치된 수많은 CCTV가 노동자들 뿐 아니라 서울시민들도 무분별하게 감시하고 있다. 이들 CCTV가 크게 확대된 원인은 서울시에 있다.

서울은 CCTV 공화국이라 할 만큼 각종 정책을 CCTV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다. 서울형 어린이집 안심보육도, 어린이범죄 예방도, 공원안전대책, 지하철 범죄 안전대책에 있어서도 서울시의 많은 정책이 ‘CCTV 설치’에 집중되어 왔다. 최근에는 지하철 전동차 칸마다 2대씩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CCTV를 통한 정책 목표의 달성 효과는 전혀 입증한 바 없다. 범죄 예방이나 보육 정책은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나 전문인력 지원 등 다른 대안적인 예산 집행이나 행정 지원으로도 달성 가능함에도,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홍보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CCTV를 선호해 왔다.

다행히 오는 오는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CCTV에 대한 관리통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법적 근거가 있거나,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처리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공개된 장소에 대한 CCTV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서울시 역시 앞으로는 무조건적인 CCTV 설치를 지양하고, 공익을 위해 CCTV를 도입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에서 허용한 목적 내에서만 설치 및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령에 따른 CCTV 설치의 경우에도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이상의 내용을 명시한 서울시 CCTV 조례가 제정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CCTV가 철거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 단체들은 서울시장 후보들이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공약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러한 우리의 입장이 서울시에서 실현되는 날까지 열심히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1년 9월 29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 의견서 첨부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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