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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이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나누리+)

By 2011/03/2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수     신

보건복지부장관

참     조

의약품정책과장

발     신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대표 윤가브리엘)

사무실 없음, http://www.aidsmove.net/

연락: 권미란(rmdal76@gmail.com , 016-299-6408)  

날     짜

2011317(총 매수 1)

 



한미FTA이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보건복지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문 제18.9조 제5항을 이행하고자 지난 2월 28일 입법 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허 가-특허 연계는 한미 FTA 의약품/의료기기 협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그것이 한국 제약산업과 의약품 가격 등 건강보험재정과 환자들의 접근권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매우 불충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용·편익 비교 분석 결과 ‘단기적으로 국내제약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이 선진화된 산업구조로 재편되어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이라는 추상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을뿐이고, 의약품 가격과 건강보험재정 및 환자의 접근권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 해관계인 의견제출(한국제약협회에서 세부절차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해관계인 협의과정을 거쳐 법령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역시 의약품 가격 및 건강보험재정, 환자의 접근권에 관한 협의과정이 없었으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환자 및 국민의 의사를 묻거나 반영한 적이 없습니다.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는 에이즈감염인 및 환자의 건강권과 약 먹을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로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환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없이, 이해당사자인 환자 및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도 않은 약사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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