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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에 상정될 제주관련 법안에 대한 참여환경연대의 입장과 요구

By 2011/02/2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임시국회에 상정될 제주관련 법안에 대한 참여환경연대의 입장과 요구


 

경빙사업 ․ 전자주민증 도입 법안 철회하고

제주도특별법 신중히 심의하라 !


 

임시국회 소집여부와 일정 등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번 주 목요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국회일정이 예정되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안전․민생․풍요로운 미래 법안’이라는 명목으로 72개 법안을 중점처리대상으로 결정한 상태이다. 이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도특별법)’은 내국인영리법인병원 도입과 관련한 논란 등으로 9개월째 국회 표류 중이다. 이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한 5단계 제도개선 과정으로서, 이의 시급한 처리를 요구하는 제주사회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또한 법안이 원안 그대로 성급히 통과되었을 경우 제주사회가 직면할 영향에 대해 신중한 고려와 조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제주도특별법이 담고 있는 내용 가운데 내국인영리법인병원 도입은 전국차원의 의료민영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국민이 우려와 반대의 의견을 가진 핵폭탄급 사안이다. 전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이 제주도특별법을 ‘영리병원법’으로 규정,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국인영리법인병원 도입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차치하고서라도, 논란이 예상되는 각종 정책에 대해 ‘제주에서 시범실시’하겠다며 전국차원의 저항을 완화하겠다는 발상은 제주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제주도특별법은 또한, 해군기지 건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요구 소송 등 관련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다. 더욱이, 이미 기편성되어 있는 예산항목들을 강정마을 지원계획으로 이름만 달리한다는 지적은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어려움과 제주도민들의 합당한 우려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제주도민들은 이중삼중의 갈등 속에 고통을 겪어야 한다. 


한편, 최근 김재윤 의원 등 2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은 경빙사업이 불러올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도민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더욱이, 경빙사업 도입에 따른 추계자료조차 제출할 수 없을 정도로 관련정보와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사업도입에 따른 제주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내용은 법안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본회는 경빙이 명백한 도박이라는 입장을 전제로, 또다른 도박사업 논란만 가중시키고 제주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이번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역시, 지문과 혈액형 등 신체정보를 수록한 전자주민증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고, 제주에서 시범실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자주민증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위험과 인권침해, 비용대비 정책효과 미비 등의 여러 가지 우려가 예상된다. 이미 지난 1997년 제주에서 이를 시범실시하겠다는 정부안이 도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다. 전자주민증과 같은 거대한 정책전환에 대해 전국차원의 공론화 없이, 유야무야 제주에 한해 시범실시 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민을 실험실 쥐로 여기는 정부의 시각을 반영한다.


제주도민, 나아가 전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들 법안의 처리는 매우 신중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전제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회는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될 제주관련 법안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 해군기지건설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제13장 제1절에 신설하도록 제안된 제155조의2는 삭제되어야 한다.

△ 내국인영리병원도입과 관련, 제192조의2 및 제192조의3의 신설 역시 삭제되어야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 법안발의를 철회하라


(3)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하여

△ 전자주민증 도입과 관련, 제24조제2항, 안 제24조제4항 신설을 삭제하라

 

 

해군기지 문제를 제외한 현안들이 모두 ‘시범실시’차원에서 이뤄지는 입법시도이다. 이는 전국적인 문제사안을 제주가 떠안는 결과를 초래, 제주의 앞날에 두고두고 오명으로 남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법안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도내는 물론, 전국단체들과 연대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1. 2. 16

제주참여환경연대

 

 

 

[참고자료]

 

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해군기지 건설관련 조항

 

 

제13장제1절에 제1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2(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자치도 서귀포시에 신설하는 해군기지 및 크루즈항 부대시설을 말한다) 설치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발전계획(이하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지역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사업 적용 지역범위

  3. 지역사회 개발과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지역발전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에 관한 사항

  7. 연차별 및 사업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의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도입 관련 조항

 

제192조의2 및 제19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2조의2(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170조의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중 도조례로 정하는 회사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192조제1항의 의료특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및 종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려고 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조례안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191조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Ⅱ. 주민등록법 개정안 (전자주민증 도입)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민등록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한다. 이 경우 제10호의 유효기간의 설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사진

  6. 주민등록번호

  7. 지문(指紋)

  8. 발행일

  9. 발행번호

  10. 유효기간. 다만,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주민등록기관

  12. 혈액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것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외이주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국외이주국민임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수록되거나 표시되는 정보는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 수록의 방법, 전자적으로 수록된 정보의 타인에 대한 제공 또는 열람 방법, 보안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외이주국민이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Ⅲ. 각 정당 정책전문위원실로 발송한 행안부 문건 가운데 제주도 시범실시를 언급한 내용

 

 

 

 

 

 

 

 

 

 

 

 

 


201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