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재능교육 비판 글, 포털에서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기업들의 노동자 탄압에 악용되는 임시조치

By 2010/10/2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기업들의 노동자 탄압에 악용되는 임시조치
– 재능교육 비판 글, 포털에서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
 
 
“돈 버는 재능 훌륭한 교육회사 재능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재능교육이 노조 조합원 집에 압류를 진행한 사실을 폭로한 글이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 삭제되었다. 재능교육이 네이트 측에 이 게시물을 권리침해라며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임시조치’되었기 때문이다. 게시자 김씨의 항의에 대하여 네이트는 "당사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오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을 비판한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라며 삭제를 요구한 재능교육은 치졸하며, 일방의 주장에 따라 이 주장을 받아들인 네이트의 처신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네이트에 대해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할 일이었으면 애초부터 게시판에 억울함으로 호소하였을까"라고 항변하는 김씨의 분노는 매우 정당하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8901
 
임시조치 제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도로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이 30일 이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임시조치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인터넷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받은 당사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면서도, 본질적으로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와 조화롭게 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이 임시조치 제도가 공권력이나 기업 비판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최근만 하더라도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시멘트 비판 게시물이 시멘트업체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포털에서 임시조치되었으며, 임시조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결정으로 이어져, 해당 게시물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검경의 무혐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복구되지 않고 있다. 이는 중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경찰은 임시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어청수 전 경찰청장 동생 관련 보도 동영상 수백건이 임시조치되었고, 비무장 시민들에게 장봉을 휘두른 조OO 경감의 이름과 사진이 해당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포털에서 임시조치되었다.
 
특히 임시조치 제도를 노동자 탄압에 사용하는 기업들의 행태는 치졸하기 짝이 없다. 기업들이 임시조치 제도를 악용하기 시작한 것은 임시조치 제도와 그로 인한 포털들의 면책 조항이 신설된 지난 2007년 정보통신망법 개정 전후부터이다. 당시 삼성코레노가 삼성코레노노동조합 카페를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폐쇄시켰으며, 이랜드월드는 당시 많은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받았던 이랜드노동조합 관련 게시물 수백 개를 ‘다음’과 ‘네이버’를 비롯 대개의 포털에서 삭제해 버렸다.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현행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점을 재확인할 수 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무조건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악안을 국회에 발의해놓은 상태이다. 30일 임시적인 삭제라 하더라도 표현 당사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제약하는 것임에 분명할진대, 일방의 주장에 따라 무조건 삭제하도록 국가권력이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더구나 국가권력이 임시조치 제도를 자신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데 활용한다면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인터넷 악법이자 세계적인 조롱 대상이 될 것이다.
 
임시조치 제도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해당 게시자의 복구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복구하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더불어 명예훼손과 같은 사적 분쟁은 포털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처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에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서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독립시켜 분쟁조정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번 재능교육 비판 게시물과 같이 공공적인 비판은 이러한 사적인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0월 22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1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