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지 액트온공정이용저작권정보공유

불법다운로드를 권장합니다

By 2010/10/20 10월 25th, 2016 2 Comments
laron

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품이 아닌 것을 쓰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시거나 비난 받으신 적 없나요? 복제품을 사용하는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본 적이 없나요? 정부가 대대적으로 웹하드 업체를 단속하고 ‘불법 다운로드는 처벌된다’고 이야기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길을 걸을 때 바닥에 최신 헐리우드 영화 DVD가 길바닥에 널려 있다고 상상을 해 봅시다. 주변의 사람들도 한두 명씩 그 DVD를 주어 가방에 담습니다. 당신도 그리고 저도 그 DVD를 주어듭니다. 그리고 집에서 영화를 봅니다. 여기에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DVD는 길 위에 주인 없이 놓여 있던 것이고 당신은 그저 주워서 감상했을 뿐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기는 어렵겠지만요. 그렇다면 인터넷에서는 어떨까요?

인터넷에는 저작권이 걸려있는 무수한 창작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작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 값을 입력한 다음 엔터만 치면 됩니다. 수많은 사진과 음악, 동영상, 문서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돈을 지불해야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흔히들 이야기 하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현행 저작권법[일부개정 2009.7.31 법률 제9785호]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친구들과 여행지에서 함께 보려고 영화를 다운받는다거나 음악CD를 컴퓨터에 MP3로 구워 넣는다고 해도 이것은 ‘사적복제’이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영화, 음악 등을 웹하드에 올린 다음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행위는 ‘사적복제’가 아닌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영리행위에 이용하는 행위이므로 ‘불법’입니다. 또한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 업로드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한정한 범위 안’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업로드 된 저작물을 집에서 혼자 즐기거나 집에서 이웃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 다운로드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 굿 다운로더 캠페인 로고>

정리 해 볼까요?
최신 헐리우드 영화를…
1.돈을 벌기 위해 웹하드에 올린다 : 불법
2.그냥 심심해서 인터넷에 올린다 : 불법일수 있음
3.우연히 다운로드 링크를 봐서 다운로드 받는다 : 합법
4.너무나도 보고 싶어 공유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 받는다 : 합법

인터넷에 한번쯤 봤으면 했던 영화의 다운로드 링크가 걸려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운로드를 받고 영화를 감상하며 배우들의 연기와 감독의 열정을 느끼면 될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행위 어디에도 ‘굿 다운로드’는 없으며 ‘불법 다운로드’역시 없습니다. 이것은 저작권의 파괴를 주장하는 악랄한 인터넷 해적의 외침이 아니라, 문화를 향유하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적 복제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굿 다운로드 – 대가를 지불하라’는 회유와 ‘불법 다운로드 – 너는 범법자’라는 협박 속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현행법에서 사적복제 규정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영리적 목적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이용자로 하여금 저작자를 파악하고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거래비용이 더욱 커지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되며, △이용자의 사적인 이용행위를 파악하여 저작권을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http://ipleft.or.kr/node/2573).

그런데 지난 2008년 사법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서울중앙지법 2008.8.5. 자 2008카합968 결정)’ 내가 받은 그 파일이 불법파일인지 합법파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든 인터넷의 파일에 저작권 꼬리표가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저작권이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는 저작물도 많습니다. MP3 플러그인이 설치되어있는 브라우저라면 여러분이 복제를 하려는 의도와 상관없이 인터넷 임시저장 폴더에 파일이 다운로드 되어 노래가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복제는 여러분의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복제-다운로드를 했다 하더라도, 다운로드한 파일의 저작권에 대해서 늘 확실한 정보만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이용자의 사적복제를 단속한다 했을 때, 무엇을 단속해야 할까요? 내가 직접 만든 음원이나 그림파 일을 인터넷에 올려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것과 저작권이 걸려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저작물을 다운 받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도가 없는 한, 이용자의 사적복제에 대한 저작권 단속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다면 사적복제가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자면, 다운로드 받는 사람의 인식 여부에 따라 합법/비합법 여부가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작물에 사적 이용행위를 일일이 파악하여 저작권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사법부가 내린 판단으로 보입니다. 객관적 기준보다는 행위자의 미필성에 의존하는 적법성 판단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가 MP3를 해적질 할 때 너는 공산주의 다운로드 하는 거란다” 미국 음반 협회>

사적복제를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사적복제가 적극 장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사적복제가 문화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문화도 홀로 쑥 하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지나간 여러 문화의 흔적들이 토대가 되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가 단순히 산업과 경제의 영역이 아닌 우리 삶의 표현이자 삶을 풍요로이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임을 생각 해 본다면 사적복제는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권장되어야 합니다.

돈을 지불하는 것만이 좋은(good)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은 많은 이들이 소득 등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입니다. 문화를 향유하고 다른 형태-친구와의 대화, 블로그의 리뷰, 트위터의 감상 평 등을 통해 퍼뜨린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문화 향유의 기쁨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의 향유자로서 또 향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창작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다운로드 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십시오. ‘불법 다운로드’는 없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라고 말하는 이들이 법을 빙자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을 뿐입니다.

 

 

* 미디어스, 미디어운동場 2010년 9월 15일자에 실린 글입니다.http://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99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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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댓글:

    그럼 법이 잘못됐네요.

    얼른 개정하지않으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듯.

  • 지나가다 댓글:

    그럼 법이 잘못됐네요.

    얼른 개정하지않으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