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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경찰의 ‘빅브러더’ 시스템에 국가배상 소송

By 2010/08/30 3월 27th, 2020 No Comments

무고한 시민의 정보를 불법 보관한 경찰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날    짜  2010. 8. 30.
문    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제성 사무차장 (02-522-7284)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02-774-4551)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 (02-777-0641)

 

○ 우리 단체들은 범죄정보관리시스템(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CIMS)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tergrated Criminal System, KICS)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활동해 왔습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CIMS는 피의자 뿐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 등을 아울러 총 4,417만여 건의 개인정보(2009년 10월 현재)를 보관하고 경찰 일선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편 지난 5월 1일부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CIMS는 KICS에 연계되었습니다.

○ 지난 18일 우리 단체들은 국가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사건 관련 정보를 CIMS와 KICS에 수집․관리․이용해 온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위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번 소송의 원고가 된 원OO씨와 이OO씨는 과거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본인들의 사건 관련 정보가 CIMS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각 2010년 5월과 4월).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원고들은 경찰에 본인의 사건 관련 정보에 대한 삭제를 청구하였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2010년 6월).


○ 원고들이 불기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정보는 최소한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즉시 삭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CIMS와 이에 연계된 KICS에 원고들의 사건에 대한 각종 조서와 보고서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이 뒤늦게 원고들의 삭제 청구를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국가가 CIMS와 KICS를 통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이용해 온 행위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위법행위입니다.


○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 CIM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수사기관의 자의와 편견에 의한 인권침해,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불러오는 경찰의 ‘빅브러더’ 시스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집중은 감시국가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KICS 역시 CIMS와 마찬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이처럼 우리 단체들은 감시국가의 위험에 맞서고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CIMS와 KICS에 대하여 공익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2010-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