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소송입장

[보도자료]공익·인권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개민원 제출

By 2020/10/13 4월 16th, 2021 No Comments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신: 하단 연명 단체 공동

담당: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진보네트워크센터(미루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이지은 간사 02-6712-5285)

제목 [보도자료] 공익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개민원 제출
날짜 2020. 10. 13. (별첨 포함 총 8 쪽)

공익·인권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공익소송 제도개선” 공개민원 제출

법무부, 검찰 및 법원은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패소비용 제도개선에 책임감 있게 나서야

 

  1. 오늘(10/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공익인권 관련 4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법무부, 검찰, 법원에 공익소송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공개민원을 제출했다.
  2. 행정부의 절차적 투명성,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소송 등 공익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민사소송법상의 패소자부담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 최근에도 큰 국가적 문제였던 메르스 사태 및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피해당사자가 국가의 책임을 묻는 공익적 소송 후 거액의 패소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익소송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법원 소송비용액확정 재판에서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익소송에 대한 패소비용 감면을 계속하여 호소하고 있다.
  3.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구제 등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가지지만, 우리나라에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하다. 반면 세계 여러나라가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이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공익소송 패소비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 법원 등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은 높은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5. 이에 공익인권 활동을 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 명의로 공익소송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 민원을 법무부, 검찰, 법원에 공개적으로 제출하였다. 
  6. 보다 정의롭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하여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거액의 패소비용 문제에 대한 개선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로도 입법 및 사법적으로 공익소송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끝.

2020.10.13

공동법률사무소 생명,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난민인권센터, 녹색법률센터,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부산참여연대,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원곡법률사무소,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익산참여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인권법센터, 재단법인 동천, 전국언론노동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 춘천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환경법률센터, 형명재단

▣ 붙임1 : 법무부 공개민원

▣ 붙임2 : 검찰 공개민원

▣ 붙임3 : 법원 공개민원

붙임 1. 법무부 공개민원

법무부 공개민원

수신 : 법무부 장관
참조 : 국가송무과, 인권정책과, 정책기획단
발신 : 하단 연명 단체 공동
담당 : (별도 기재)
제목 :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 권고의 이행에 대한 건의
날짜 : 2020. 10. 13.

  1. 우리는 공익소송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입니다.
  2. 행정부의 절차적 투명성,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소송 등 공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큰 국가적 문제였던 메르스 사태 및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피해당사자가 국가의 책임을 묻는 공익적 소송 후 거액의 패소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익소송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법원 소송비용액확정 재판에서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익소송에 대한 패소비용 감면을 계속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3.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구제 등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가지지만, 우리나라에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합니다. 반면 세계 여러나라가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이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2020. 2. 10). 이 권고는 구체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권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개정 권고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개정 추진 권고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5. 공익소송 제도개선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률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법무부가 소관하는 대통령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동 시행령 제12조 제3항은 국가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에 대하여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환수의무에 대한 예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및 감사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게 소송비용 회수를 기계적으로 요구하는 배경이 되고 있으며, 이때 소송의 공익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 공익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원고 개인이나 단체에 막대한 소송비용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6. 이에 우리는 국가송무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법령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건의합니다. 특히 공익소송에 나섰다가 패소비용을 부담하게 된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하여 법무부가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에 나설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검찰이 이 시행령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에 임할 때 공익성을 적극 고려하는 재량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 또한 건의합니다.
  7. 보다 정의롭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하여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소송비용 부담 제도의 개선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법무부가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에 나서고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면 우리 사회 인권 증진과 제도 개선의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끝.

<별첨>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 권고(2020. 2. 10)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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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검찰 공개민원

검찰 공개민원

수신 : 서울고등검찰청장, 대전고등검찰청장, 대구고등검찰청장, 부산고등검찰청장, 광주고등검찰청장, 수원고등검찰청장
발신 : 하단 연명 단체 공동
담당 : (별도 기재)
제목 : 국가소송 승소시 소송비용 회수에 있어 공익소송 고려에 대한 건의
날짜 : 2020. 10. 13.

  1. 우리는 공익소송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입니다.
  2. 행정부의 절차적 투명성,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소송 등 공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큰 국가적 문제였던 메르스 사태 및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피해당사자가 국가의 책임을 묻는 공익적 소송 후 거액의 패소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익소송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법원 소송비용액확정 재판에서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익소송에 대한 패소비용 감면을 계속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3.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구제 등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가지지만, 우리나라에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합니다. 반면 세계 여러나라가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이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2020. 2. 10). 이 권고는 구체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권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개정 권고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개정 추진 권고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5. 공익소송 제도개선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률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대통령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집행에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동 시행령 제12조 제3항은 국가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에 대하여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환수의무에 대한 예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및 감사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게 소송비용 회수를 기계적으로 요구하는 배경이 되고 있으며, 이때 소송의 공익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 공익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원고 개인이나 단체에 막대한 소송비용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6. 이에 우리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취지를 고려하고 공익소송에 나섰다가 패소비용을 부담하게 된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하여 귀 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에 임할 때 공익성을 적극 고려하는 재량과 융통성을 발휘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귀 청의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예규 등 관련 지침에서 공익소송에 대한 고려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7. 보다 정의롭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하여 귀 청이 관련 집행과 규정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면 우리 사회 인권 증진과 제도 개선의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끝.

<별첨>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 권고(2020. 2. 10)

2020.10.13

공동법률사무소 생명,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난민인권센터, 녹색법률센터,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부산참여연대,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원곡법률사무소,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익산참여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인권법센터, 재단법인 동천, 전국언론노동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 춘천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환경법률센터, 형명재단

붙임 3. 법원 공개민원

법원 공개민원

수신 : 대법원장
참조 : 법원 행정처, 사법행정자문회의
발신 : 하단 연명 단체 공동
담당 : (별도 기재)
제목 : 공익소송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
날짜 : 2020. 10. 13.

  1. 우리는 공익소송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입니다.
  2. 행정부의 절차적 투명성,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소송 등 공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큰 국가적 문제였던 메르스 사태 및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피해당사자가 국가의 책임을 묻는 공익적 소송 후 거액의 패소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익소송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법원 소송비용액확정 재판에서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익소송에 대한 패소비용 감면을 계속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3.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구제 등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가지지만, 우리나라에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합니다. 반면 세계 여러나라가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이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간헐적이나마 공익소송의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제안되어 왔습니다. 지난 2005년 사법개혁위원회가 공익소송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공익소송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2020. 2. 10). 이 권고는 구체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권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개정 권고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개정 추진 권고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대한변협에서 주최한 심포지엄에는 법원행정처 토론자가 참석하여 공익소송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5. 공익소송 제도개선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지만,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규정과 운용에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 규칙은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동규칙 제6조 제1항), 사건의 공익성은 변호사 보수 감액 사유로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공익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원고 개인이나 단체에 획일적으로 패소자부담주의가 적용되어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6.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의 경우, 그 공익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공익소송으로 취급하여야 마땅하며 악의적 소송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소송비용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행정소송인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소가를 일률적으로 5,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패소시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소송비용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7. 이에 우리는 대법원이 소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및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소송의 공익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운용에 있어 즉각적인 개선에 나서줄 것을 건의합니다. 규칙 개정 이전이라도 소송 비용 분담 예외 사항에 대해 법원에서 개별적 사안을 판단해 결정토록 하는 방안도 좋을 것입니다.
  8. 공익소송이 거액의 소송비용이라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위축되는 것은 법원의 사회적 역할과 국민적 신뢰를 축소시키고, 무엇보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법원이 인권의 보루로서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을 개선하는 제도적 개선에 적극 나선다면 우리 사회 인권 증진과 제도 개선의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끝.

<별첨>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 권고(2020. 2. 10)

2020.10.13

공동법률사무소 생명,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난민인권센터, 녹색법률센터,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부산참여연대,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원곡법률사무소,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익산참여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인권법센터, 재단법인 동천, 전국언론노동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 춘천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환경법률센터, 형명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