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보도자료] 확진자 동선공개, 왜 개선되지 않는가

By 2020/10/07 No Comments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담당 희우 활동가 02-774-4551)
제 목 : [보도자료] 확진자 동선공개, 왜 개선되지 않는가
날 짜 : 2020. 10. 7. (수)

보도자료


 

확진자 동선공개, 왜 개선되지 않는가

질병관리청에 2차례 질의 및 개선제안했으나 유의미한 변화 없어
확진자별 동선공개 및 기지국 정보 수집 없는, 정보인권 침해 최소화한 방역대책 필요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감염병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호하고 있는 정보인권이 침해되는 일은 최소화돼야 할 것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방역과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구 질병관리본부)에 몇 가지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첫 번째 공개질의를 보낸 뒤 답변을 받아 이에 대해 공개한 바 있으며, 당시 질병관리청의 답변으로 풀리지 않는 점에 대해 6월 3일 2차 질의를 재차 발송해 7월 11일에 재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다시금 질병관리청의 진지한 고민 및 문제 개선을 요청합니다.

1. 확진자 동선공개

아울러 확진자 정보공개 방법 개선 계획에 대한 질문에 질병관리청은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3판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진자의 동선 공개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3판에 담긴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6월 30일 개정된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3판에는 성별/연령/국적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과 확진자별 동선 공개가 아니라 장소/시간만을 목록화해 공개하도록 할 것 등 시민사회가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해 온 사항이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의 개정을 환영하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확진자별로 동선이 공개되거나 지자체별로 성별, 연령 등도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3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지침을 만들어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선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 기지국 정보 수집

방역 당국이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기지국 접속정보를 제공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권 침해가 과도해선 안 되며 남용되어선 안 됩니다. 국민의 위치정보를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집 및 처리하기 위해선 그 처리 목적에 비례하는 요건과 절차를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에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범죄수사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경찰이 기지국 정보를 제공받는 일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범죄수사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통제 장치가 제대로 없어 남용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현재 보건당국도 기지국 정보를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제공받고 있어 남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요건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기지국 접속 정보 파악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했습니다.

· 지자체는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시간대에 확진자 발생 시설 인근 특정 기지국에 접속한 휴대전화번호를 통신사에 요청해줄 것을 질병관리본부에 협조 요청합니다.
· 질병관리청은 통신사에 지자체에서 요청한 정보 제출 협조를 요청합니다.(필요 시, 경찰청 추가 협조 요청)
· 통신사는 요청 결과를 지자체 및 질병관리본부에 회신합니다.

이어 기지국 접속 정보 요구 근거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76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의 요청을, 2항은 위치정보의 요청을 다루고 있으며, 2항 요청의 경우 경찰관서를 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대답은 기지국 접속 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있는 것인지, 위치정보로 보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업무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지국 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가 제76조의2 1항인지 2항인지, 어떤 경우에 경찰관서에 추가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3. 수집된 개인정보의 파기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이 다하면 파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난 1차 질의 당시 질병관리청은 메르스 사태 때 수집된 개인정보를 아직 보관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코로나 19 위기가 종료되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겠다고 밝혔다가, 다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메르스, 코로나 등 법정감염병 환자의 인적정보가 영구보존 대상이라고 다시 밝힌 일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모순됩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19 상황 종료’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도자료의 입장은 메르스 당시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것과 모순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파기 시점에 관한 질문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19가 현재 유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파기시점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 어려워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며 “감염병 방역 목적 상 상황종료 이전 확진자 개인정보 파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설사 지금 당장 파기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인지 여부, 파기한다면 언제,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파기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만일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는 무엇인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확진자의 동선 및 접촉자 정보 등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는 필요가 없어지는 정보도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일정 시점 이후에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후에 감염병에 대한 연구 목적을 위해 일부 개인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 방역 목적에 필요가 없어지는 시점 이후에는 식별 정보를 제거해 가명처리한 후에 별도로 보관하는 등의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이 믿고 개인정보를 맡길 수 있고, 방역에 대한 믿음도 생길 것입니다.

첨부 1. 진보네트워크센터의 2차 질의서
첨부 2. 질병관리청의 2차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