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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By 2020/07/20 11월 9th, 2020 No Comments
[토론회]

[토론회]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 토론회 개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양경숙 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 2020년 7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가 지난 2020년 6월 11일 발표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의 세부적인 내용과 「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 입법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아가 토론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중앙수습본부 등 관련 부처의 대응계획,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가 제안하는 입법과제에 대한 검토 및 의료공백의 문제점, 의학적 관점에서 방역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했습니다.

토론회는 당일 국회TV에서 녹화되어 곧 방송될 예정입니다. 또한 토론회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하여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본 발제가 진행되기 이전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망한 분들을 위한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담은 묵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토론회는 아래와 같은 순서와 내용으로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 일시 : 2020년 07월 27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양정숙 의원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 토론회 내용

  • 좌장 :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
    •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 랄라 활동가(다산인권센터)
    • 감염병 위기 속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서채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토론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조치의 문제점 / 최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코로나19 상황 속 인권 현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계획 / 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 특별대응팀 주무관
    • 지자체의 예방적 조치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 및 개선계획 / 서울시 인권보호팀 팀장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 및 개선계획 /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무관
    • 의학적 관점에서 본 방역조치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과 의료공백의 문제 / 최규진 위원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코로나19와 인권,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과 입법과제>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