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제도

[보도자료] 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By 2020/07/02 9월 21st, 2020 No Comments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시민사회단체 공동 (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 02-774-4551)
제      목 [보도자료] 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날      짜 2020. 07. 02

보 도 자 료


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생년월일·성별번호 그대로 유지한 개정안, 근본적인 문제 해결 못한 반쪽짜리에 불과해
주민번호 전면 임의화 및 범용성 완화 필요


1. 7월 2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월 26일 행정예고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를 발표하고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2.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생년월일과 성별번호 7자리 이후 6자리를 임의번호로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이 개정안으로는 주민등록번호에 지나치게 많은 신상정보가 담겨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및 차별을 유발한다는 점,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모든 개인정보의 만능열쇠 연결자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 현 주민등록번호 등록체계의 문제점을 전혀 해결할 수 없다.

3. 정부는 이번 개정의 이유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및 지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6자리만을 임의번호화하면 성별이분법적 시각 및 성별·연령차별은 그대로 남게 된다. 또한 국민이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식별번호에 생년월일과 성별을 계속해서 노출시킬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또한 아동폭력, 성폭력 피해자가 기껏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도 가해자가 이미 알고 있을 수 있는 생년월일과 성별번호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여전히 신상 노출의 위험을 감당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려면 주민등록번호에 신상 정보를 전면 배제해야 한다.

4. 정보화사회에 이르러 주민등록번호는 여러 신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능열쇠나 다름없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2015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이미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key data)이기에 주민등록번호의 관리나 이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n번방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에는 일사천리로 다른 신상정보를 얻어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이미 지나치게 많은 법령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법령정비를 통해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민간영역에서의 허용은 불가피한 경우 극히 일부만 허용해 주민등록번호의 범용성을 완화해 식별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끝.

▣ 붙임1 : 주민등록번호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