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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fundamental rights considerations in the context of law enforcement {/}[해외정보인권] 얼굴 인식 기술 : 법 집행 상황에서 기본권에 대한 고려사항, 결론부

By 2020/05/18 8월 24th, 2022 No Comments

편집자주 :

코로나19와 공중보건을 명분으로 통제를 위해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한 국가들이 여럿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감시 시스템은 상황이 종료되고 사회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것은 유럽연합 기본권청에서 발행한 얼굴 인식 기술에 대한 보고서의 결론 챕터입니다.
이 보고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얼굴 인식 기술에 사회에 가져올, 시민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적법하고 민주적인 통제장치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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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얼굴 인식 기술 : 법 집행 상황에서 기본권에 대한 고려사항
원문제목 :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fundamental rights considerations in the context of law enforcement
원문링크 : https://fra.europa.eu/en/publication/2019/facial-recognition
일시 : 2019.12
작성 : EU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7. 결론

  • 지난 몇 년 간 얼굴인식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 기술의 사용은 다양한 기본권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법집행기관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과 범위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며, 그 사용이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도 적다. 새로운 AI 기반 기술은 아직 완전하게 이해되지 않았고 그다지 많은 경험이 누적되지도 않았기에, 이 기술과 작업할 때는 모든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 얼굴 이미지가 개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때에는 유럽법에서 인정한 생체인식데이터에 속한다. 얼굴인식기술은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일군의 목록에서 사람을 검사하고, 심지어 특성별로 사람을 분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아마도 공공 장소에서 사용될 실시간 얼굴인식기술은 비디오 영상에서 모든 얼굴을 탐지하여 그 얼굴을 감시대상목록과 대조한다.
  • 유럽에서 얼굴인식기술의 실제 사용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몇몇 국가에서는 법 집행목적으로 이 기술 사용을 고려중이거나 테스트 또는 계획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영국 경찰은 심지어 실제 감시대상목록을 이용하여 스포츠 경기 등 실제 생활에서 테스트를 몇 차례 수행하였다. 독일 베를린, 프랑스 니스 등 다른 국가 법집행기관은 자원자를 대상으로 기술의 정확성을 대규모로 테스트하였다. 기술의 실제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부족은 그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기회를 제한한다. 특히 법적 근거나 지침가 없거나 장래의 감시대상목록에 누가 포함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조차 없다.
  • 얼굴인식기술이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은 그 사용 목적, 상황, 범위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다. 기본권 영향 중 일부는 기술의 정확성 결여에서 비롯된다. 정확성은 매우 높아졌지만 기술은 여전히 일정한 오차를 수반해 기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오류가 완전히 사라진 경우에도 몇 가지 기본권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얼굴인식기술의 사용 맥락, 목적 및 범위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에 대한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다.  얼굴 이미지를 채집하고 사용하는 방법(아마도 동의 없이 또는 옵트아웃으로 거부할 기회 없이)은 인간 존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생활 존중권과 개인정보 보호권은 얼굴인식기술을 사용하는 데 대한 기본권적 우려의 핵심 사항이다. 또한 이 기술의 사용이 차별금지 및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특수 집단의 권리에 미치는 잠정적 영향 측면에 대해 철저히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는 이들 집단 및 기타 민감한 특성에 따라 기술의 정확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한,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이 기술의 사용으로 인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얼굴인식기술이 행정적으로 사용될 때 절차적 권리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좋은 행정권(good administration)과 효과적인 구제의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 기술의 새로움과 얼굴인식기술의 영향에 대한 경험 및 구체적인 연구의 부족을 고려할 때, 이 시스템을 실생활 영역에 도입하기 전에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 EU 대규모 IT 시스템의 예에서처럼, 명확하고 충분히 구체적인 법체계로서 얼굴인식기술의 도입과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 얼굴 이미지 처리가 언제 필요하고 비례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기술이 사용되는 목적과 자신의 얼굴 이미지가 자동처리 대상이 된 개인들을 장래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어떠한지에 달려 있다. 하나 이상의 기본권에 대한 불가침의 본질적 핵심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기본권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침해하는 얼굴인식 형식은 불법적이다.
    • 두 개의 얼굴 이미지를 비교하여 동일한 사람에게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때는 본인확인 목적으로 얼굴 이미지를 처리하고, 얼굴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나 감시대상목록에서 검색할 때는 식별 목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이 두 가지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필요성과 비례성 심사가 더 엄격해야 한다.
    • 공공장소에 배치된 CCTV에서 얼굴 이미지를 추출하는 이른바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은 특히 문제적이다. 이런 방식의 사용은 인구집단내 여러 감정을 촉발하고 국가 대 개인 간 심각한 권력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불러온다. 이런 우려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개인들이 자신의 얼굴 이미지가 감시대상목록에서 검색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통제된 환경(공항이나 경찰서 등)에서 찍은 얼굴 이미지에 비해 오류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은 예외적인 경우로 국한되어야 한다. 이는 테러리즘 및 중대범죄에 대응하거나, 실종자 및 범죄 피해자 발견 용도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 공공장소에 배치된 CCTV에서 얼굴 이미지를 추출할 때, 얼굴인식의 필요성과 비례성 심사는 카메라가 어디에 배치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스포츠 및 문화 행사인 경우와 사람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경우 간에는 차이가 있다. 집회에 대해 얼굴인식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우려로 합법적인 집회결사의 자유 행사를 꺼리게 하는 위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집회 참여자들에게 얼굴인식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비례적인 상황을 상정하는 것은 어렵다.
    • 얼굴인식 기술 알고리즘은 결정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동일인에 속할 가능성만을 보여줄 뿐이다. 따라서 법집행 상황에서 보면, 사람들을 잘못 표시할 일정한 오차범위가 있다. 이 기술을 도입할 때는, 사람들을 잘못 표시할 위험을 최소한도로 유지해야 한다. 기술 적용 결과로 검문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해야 한다.
    •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기술을 조달하고 배치하는 데 민간 기업에 의존한다. 산업계와 과학 연구계는 개인정보 보호 등 기본권 보장을 증진하는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기술 규격 및 계약에 기본권에 대한 고려사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EU 공공 조달 지침(2014/24/EU)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공공 조달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책무를 강화했다. 2014년 지침의 취지에 따라 EU와 EU 회원국들은 얼굴인식 기술을 조달하거나 혁신적인 연구를 의뢰할 때 유사한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다. 기본권, 특히 개인정보 보호 및 차별금지 요건을 모든 기술 규격의 중심에 둔다면, 업계가 이에 대해 마땅한 주의를 기울이게끔 보장할 것이다. 그밖에 설계시 기본권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기술 개발팀에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와 인권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구속력 있는 요건 마련도 가능하다. 나아가 기술 규격은 성별, 민족 및 연령에 대한 오인식률과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품질 표준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 얼굴인식 기술이 어떤 상황에 도입되는지와 무관하게 기본권 영향평가는 기본권을 준수하는 기술 응용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다. 이러한 영향평가는 본 문서에 열거된 권리 등 영향을 받는 모든 권리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들이 이러한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려면, 기술이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무역 비밀이나 기밀 유지에 대한 고려가 이러한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 침해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얼굴인식 기술 발달에 대해 독립적인 감독 기구의 면밀한 감시가 필수적이다. 유럽헌법 제8조 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독립된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얼굴인식 기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이들의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옹호하려면 감독 당국이 충분한 권한과 자원, 전문지식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