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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동구청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 설치에 대한 공개민원 및 질의

By 2020/05/15 4월 16th, 2021 No Comments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얼굴인식 체온 카메라를 청사 출입구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열자 등 이상체온 출입자의 경우 데이터베이스(DB)에 시간 및 이상체온 등이 기록되고 추후 동선 확인을 위한 자료로 즉각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구축되었다고 합니다. 성동구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얼굴인식 체온카메라를 구입하는 데 5,440,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 그러나 얼굴인식정보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생체인식 개인정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얼굴인식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명백한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논란이 많은 실시간 얼굴대조의 경우 금지되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 스웨덴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학교에서 얼굴인식장치 사용을 금지하였고, 올해 2월 프랑스 법원은 학교 앞 얼굴인식장치 사용을 불법으로 판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시를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거나 강하게 규제하는 법령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3. 우리나라 국민은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을 비롯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은 이미 자신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를 일정 부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코 필수적이지 않은 얼굴인식 정보 등 생체인식 정보의 활용 및 수집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이에 성동구가 얼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주민의 정보인권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였는지 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 공개 민원을 접수합니다.

(1) 성동구 청사 카메라는 얼굴인식과 체온 측정을 한 번에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체온 측정과 개인정보인 얼굴인식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판이하게 다르기에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1-1) 체온 측정을 하면서 얼굴인식을 반드시 함께 실시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1-2) 얼굴 정보가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카메라 등 일반 촬영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추후 사람을 영구적으로 식별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거나 추적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얼굴인식정보 형태로서 수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2) 해당 얼굴인식 카메라의 얼굴인식 기능이 단순히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유무만을 일시적으로 판단하는 데 그칩니까? 아니면 추후 이용을 위해 얼굴인식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고 있습니까?

(3) 성동구청이 계약한 얼굴인식 카메라 업체의 매뉴얼 등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외부 얼굴인식 라이브러리를 가져와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청 직원,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추후에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4) (얼굴인식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는 경우) 얼굴인식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 출입자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동의를 받는 방법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까?

(5) (얼굴인식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는 경우) 얼굴인식정보를 보관하는 시스템은 얼굴인식정보와 함께 어떤 항목들을 기록하고 보관합니까? 이 정보들에 대한 보관 및 삭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6) (얼굴인식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는 경우) 얼굴인식정보를 보관할 때 업체 등 구청외에 이를 공유하거나 제공합니까? 얼굴인식 업체와 계약한 내용 및 해당 카메라/시스템 운용지침이 있다면 이를 공개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