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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는 디엔에이법 적극 개선하라!

By 2020/02/25 3월 30th, 2020 No Comments

인권·시민단체 공동 성명

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는 디엔에이법 적극 개선하라!

 

  1. 우리 단체들은 20대 국회 막바지에 달한 이번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국회가 디엔에이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 지난 1월 9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정되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이번 개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개정”이라며 비판해 왔고, 실제로 이번 개정 이후로 검찰은 용산 철거민에 대하여 또다시 디엔에이 채취를 요구하여 논란을 빚었다.
    개정된 디엔에이법이 채취 영장에 대한 의견진술 및 불복절차를 마련하였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난 1월 9일 개정은 용산 철거민, 쌍차 노동자, 노점상 활동가, KEC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부당한 디엔에이 채취와 신원확인정보 보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이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도 용산 철거민 등에 대한 디엔에이채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디엔에이법은 인권침해 가능성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3. 디엔에이법은 입법 초기부터 과도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다. 그 입법 목적 또한 중범죄자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디엔에이채취 및 신원확인정보의 보관이 이루어져 왔다. 이처럼 부당한 디엔에이 채취는 국가가 인권·시민사회 활동은 물론 사회 부조리를 비판했던 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을 중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의 무차별적 디엔에이 채취는 사회 부조리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위축시켜 우리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게 만든다.
  4. 국회는 디엔에이법의 올바른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첫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 대상범죄에 있어 집회 및 시위, 노동쟁의 과정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디엔에이 채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을 수정해야 마땅하다. 특히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처럼 디엔에이 채취 대상자는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적합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해야 한다.
    둘째, 현재 검찰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KEC 노동조합 채취 피해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 요청조차 ‘근거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당사자 및 그 가족이 공유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무기한 보관하며 무제한으로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처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계에 따르면 현재 디엔에이시료의 채취는 영장이 아니라 99.5%가 동의에 의해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은 강제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을 채취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의규정은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5. 시민사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20대 국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디엔에이법의 개선에 다시 한번 임하여 더는 억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

2020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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