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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해외정보인권] 의사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특별 보고관 보고서

By 2020/02/20 8월 24th, 2022 No Comments

편집자주 :

혐오 표현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혐오 표현을 제지하기 위한 방안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이를 막고자 하는 국가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혐오 표현 규제가 강화될수록,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혐오 표현인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처벌과 제지는 일상적인 자기검열을 부추기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이에 데이비드 케이(의사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에서는 혐오 표현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혐오 표현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은 어떻게 최소화 할 수 있을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기업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어떤 기준으로 혐오 표현 문제를 다뤄야 할지, 온라인상 표현의 문제에 접근할 땐 어떤 기준을 두어야 할지 등을 적은 ‘결론 및 제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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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사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 : 의사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특별 보고관 보고서
원문제목 :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원문링크 : https://www.ohchr.org/Documents/Issues/Opinion/A_74_486.pdf
일시 : 2019.10
작성 :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요약

전 세계적으로 혐오 표현에 한계를 두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제 인권법은 국가와 기업들이 온라인상 표현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규율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인권 이사회 결의안 34/18에 따라 제출된 본 보고서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특별보고관은 국제인권법이 규제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정부와 온라인에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어떻게 틀을 제공하는지 설명한다. 특별보고관은 국제법 체계를 시작으로, UN 조약에 초점을 맞추고 소위 “혐오 표현”이라 불리우는 것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 선도적인 해석을 진행한다. 그 후, 그는 국가의 주요 의무를 강조하고, 기업에 의한 콘텐츠 관리(contents moderation)이 어떻게 이용자와 대중의 인권을 존중을 확보할 수 있을지 다룬다.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국가와 기업에 대한 제언으로 끝을 맺는다.

결론 및 제언

  1. 혐오, 모욕, 위험 혹은 냉소적인 표현에 대응할 때는 국제인권법을 인권의 보호와 존중을 위한 필수적인 틀로서 이해해야 한다. 본 보고서에 기술된 광범위한 범주의 표현에 해당하는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개념이 남용되면 악의적인 정부가 완전히 합법적이고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필요하기도 한 표현을 처벌하고 제한하는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표현들은 정말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혐오 표현은 그 표현이 적대감이나 차별, 폭력을 조장하는 등 증오를 옹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 때 연약한 공동체가 침묵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를 통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면 공적 토론을 저해할뿐아니라 특정 플렛폼의 사용자가 아닌 이용자들까지도 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국가와 기업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침묵에 위협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하고, 가장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라도 개방적이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도록 증진하기 위해 결연하게 혐오 표현 문제를 다뤄야 한다.

국가를 위한 제언

  1. 국가는 온라인 혐오 발언에 접근하기 위해 두 가지 전제를 가져야 한다. 첫째, 오프라인에서의 인권보호 맥락은 온라인에서도 적용되어야만 한다. 오프라인의 혐오 발언보다 온라인의 혐오발언이 더 높은 처벌을 받는 등 특별한 범주를 만들어선 안된다. 둘째, 정부는 국제 인권법이 정부가 직접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한 조치를 중개자들이 취하도록 (법적 혹은 법 외적인 위협을 통해) 요구해서는 안된다.이를 기초로 하고 상술한 규칙을 참조하여 국가는 온라인 혐오 발언을 다루는데 있어 최소한 다음의 것들을 수행해야 한다.(a)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 제(2)항과 인종차별의 모든 형태 제거에 관한 국제협약 제4조에 따라 금지된 내용을 구성하는 용어들을 각 국의 법률에서 엄격히 정의하고, 적대감이나 차별, 폭력을 조장하는 국가, 인종, 종교 혐오의 옹호와 같은 가장 심각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표현을 범죄화 하지 않도록 하고, Rabat 행동 계획에 포함된 인권법의 해석을 채택해야 한다.(b) 합법성, 필요성 및 비례성, 정당성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 법을 검토하거나 혐오 발언에 대한 법률을 개발하고, 이런 규칙 제정은 탄탄한 대중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c) 표현 금지에 대한 인식된 필요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혐오 표현을 다루기 위해 인권이사회 결의안 16/18과 Rabat 행동 계획에서 제안하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타당한 거버넌스 수단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배치해야만 한다.

    (d) 인권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매개자 책임 규칙을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정부가 사법부를 통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업이 표현을 제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e)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설립하거나 강화하여 개인이 규약 제20조 제2항 또는 협약 제4조와 관련된 위협을 겪을 때 사법권과 구제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 기업들이 어떻게 혐오 발언을 정의하고 그 규칙을 시행할 지에 대해 상세하고 공개적으로 기술하고 혐오 발언에 대항하여 취해질 행동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며, 기업들이 자체 규칙 내에서 인권 기준을 존중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법을 채택하라.

    (g)혐오발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학습 포럼같은 국제적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차별이나 적대감, 폭력을 조장하는 국가, 인종, 혹은 종교적 증오의 옹호 금지를 위한 Rabat 행동 계획(Rabat Plan of Action on the prohibition of advocacy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that constitut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 폭력이나 적대감, 차별 조장의 금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13년 발표되었다. https://www.ohchr.org/Documents/Issues/Opinion/SeminarRabat/Rabat_draft_outcome.pdf

 

기업을 위한 제언

  1. 기업들은 이용자들과 대중의 인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그들의 규칙은 물론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인권법을 가이드로 삼기를 피해왔다. 이전 보고서에서 채택된 원칙과 더불어 기업과 인권에 대한 지도 원칙을 준수함에 있어 모든 ICT기업들은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a) 주기적이고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인권 영향 평가를 통해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들의 이용자와 대중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b) 혐오 발언 규칙을 직접적으로 국제 인권법과 연결지을 수 있는 내용 정책을 도입하라. 해당 규칙이 국제 인권법의 기준에 따라 강제됨을 나타낼 수 있도록 관련된 UN 조약들과 조약 기구들의 해석, 특별 과정 의무 보유자 및 여타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Rabat 행동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c) 이용자와 대중을 위한 논리적인 설명과 관할권 전체에 걸쳐 일관된 접근법을 통해 기업들이 혐오 표현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범주를 정의해야 한다.

    (d) 모든 혐오 표현 규칙의 시행은 문맥과 내용이 이용자와 대중에게 미칠 해악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때 자동화 또는 인공지능의 사용은 인간 참여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e) 맥락 분석은 혐오 표현으로 분류된 내용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포함해야 하며, 이 공동체는 해당 플랫폼에서 야기된 피해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를 찾기 위해 함께 해야 한다.

    (f) 혐오 표현을 다루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개인의 자율성 및 보안과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적당한 경우엔 계정 사용 금지 및 내용 삭제 대신 영향력 축소, 수익화 방지, 교육, 혐오 반대 발언, 보고와 훈련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