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법입장

우리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성명] 개인정보 도둑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By 2020/01/10 No Comments

개인정보 도둑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 우리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결국 개인정보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내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업들의 염원을 받들어,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를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아 마무리하고 있다. 논의 과정은 비민주적이었고 그 결과물은 반인권적이었다. 지난 2년, 아니 박근혜 정부때부터 5년여 간,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싸워온 우리들은 허탈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3법을 개인정보 도둑법으로 바꾸어 놓았다. 개인정보 도둑법들이 시행되면 개인정보의 ‘합법적인 유출’이 가능해진다. 연구라는 핑계만 대면 고객정보를 팔거나 서로 결합, 교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기업 간의 가명정보 공유가 이 법들로 인해 가능해짐으로써, 이미 심각한 수준인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과 남용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우리는 설사 이 법들이 시행되더라도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것을 거부하는 시민들의 불복종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내 개인정보를 상업적인 연구 목적으로 처리하거나 다른 기업에게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이다.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소송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남용을 막고 최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면 개정을 위한 운동도 벌여나갈 것이다. 여러 독소 조항을 차치하고라도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체계적인 누더기 법안이나 다름없다. 프로파일링에 대한 거부권, 개인정보영향평가나 개인정보 기본설계와 같이, 빅데이터 환경에서 더욱 위협받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수준에 맞게 선진화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상업적 목적의 개인정보 연계와 제공이라는 이번 개정안의 독소조항도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이번 개정으로 그 권한이 강화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가 언급했듯이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기본권의 수호자’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권한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히려 정부와 기업의 애완견이 된다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재앙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충실하게 활동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정보인권을 외면하고 개인정보 침해 악법을 통과시킨 정부와 국회를 다시한번 규탄한다.

2020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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