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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우리는 인터넷에서 자유를 발견했다{/}망중립성 그리고 국내 동향

By 2019/12/18 No Comments

편집자주 : 한때 인터넷에서는 무한하게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국가, 기업 등 권력자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합니다. 디지털 환경이 고도화할수록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누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인터넷 도입 전후로부터 시작된 디지털 검열과 감시의 역사, 그리고 시민의 저항 속에 변화해온 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보와 잘못된 정보는 이메일 della 골뱅이 jinbo.net 로 알려 주십시오.

4. 국내 동향

한국에서 망중립성 이슈가 크게 불거진 것은 통신사들이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제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2011년 11월 23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경실련은 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것에 대해 SKT와 KT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하였다. 2012년 6월에는 통신사들이 카카오톡의 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을 차단하면서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졌다. 이 즈음 망중립성 옹호를 위한 국내 시민사회의 연대 모임인 ‘망중립성 이용자포럼’(http://nnform.kr)이 구성되기도 했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2013년 초 <망중립성을 말하다>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망중립성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2011년 12월 26일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망중립성 자문위원회’는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문제가 되었고, 가이드라인은 망중립성의 기본 원칙을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VoIP 차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가이드라인이 나온 직후인 2012년 2월에는 KT가 삼성 스마트 TV 서비스를 5일동안 차단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논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2013년 12월 4일, 망중립성 업무를 이월받은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2014년까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4년 6월 30일 발표된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에는  ‘mVoIP을 전면 허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제마다 mVoIP 이용량을 제한하는 불완전한 것이었다.

이후,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변화하면서 mVoIP 이슈는 사그러들었지만, 여전히 통신사들은 P2P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만든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 트래픽 관리 기준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5월 1일, 유승희 의원은  ‘통신사들이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콘텐츠나 서비스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19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현재 한국에 망중립성 준수를 명시한 법안은 없다. 실효성없는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도 통신사의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의 규제가 가능하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사들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되며, 미래창조과학부가 강력한 사전, 사후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망중립성 규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제 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5. 후단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